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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중인 형광등기구 및 형광등용안정기(이하 ‘안정기’) 상당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불법·불량 제품으로 화재 및 감전 등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형광등기구 관련 위해사례 767건을 분석한 결과, 716건(93.4%)이 형광등기구가 원인이 된 화재사고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 원인을 보면, 안정기·전선과 같은 형광등기구 내부 부품에서 발생한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416건(58.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과부하로 인한 과열 62건(8.7%), 접속불량 43건(6.0%), 트래킹* 43건(6.0%) 등의 순이었다.

* 트래킹: 먼지, 수분 등이 쌓인 전기기기 표면에 전류가 흘러 전기저항으로 열, 불꽃이 발생하면서 발화하는 현상

화재 발생 장소는 상가(316건, 44.1%)나 주택(236건, 33.0%)이 대부분이었고, 설치 위치별로는 실내 거실이 504건(70.4%)으로 가장 많았으며, 습기에 노출되기 쉬운 실외 간판 148건(20.7%), 주방 및 욕실 61건(8.5%) 등이었다.

형광등기구 및 안정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으로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과 공동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안전인증 형광등기구 29개, 안정기 40개 등 6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형광등기구 16개(55.2%), 안정기 19개(47.5%) 등 35개(50.7%) 제품이 인증 당시와 다르게 주요부품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안전상의 결함이 있는 불법·불량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결함내용을 보면,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가 절연되어 있지 않거나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램프 교체 시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제품이 15개, 과전압 인입 비정상 상태*에서 절연이 파괴되거나 불꽃이 발생하는 등 화재의 우려가 있는 제품이 21개였다.

* 전기용품안전기준에 따라, 형광등기구 및 안정기는 기준 이상의 전압을 1분 간 인가 시 불꽃이 발생하거나 절연이 파괴되지 않아야 하며, 안정기의 경우 정격 전압의 90~110%에서 램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제품이 손상되지 않아야 함.

또한, 27개(형광등기구 12개, 안정기 15개) 제품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반드시 표시해야하는 KC마크, 정격 등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 및 사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

2

국가기술표준원은 결함이 확인된 35개 제품에 대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리콜명령을 내리기로 하였다.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리콜 처분을 받은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형광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형광램프의 끝이 검게 변하거나 불빛이 깜빡이는 경우 등기구(안정기) 규격에 맞는 형광램프로 즉시 교체하고, 램프를 교체한 상태에서도 형광등이 계속 깜박이거나 소음 등이 발생하면 안정기를 교체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 3.0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불법·불량 전기용품 및 공산품의 시중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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