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례를 치를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시신이나 무연분묘 유골의 봉안기간을 단축하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30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그간 장례를 치를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시신*과 분묘를 관리할 연고자가 없는 무연분묘는 연고자가 찾아갈 경우를 대비하여 10년간 유골을 매장하거나 봉안하도록 하였다.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포기한 시신

 ○ 그러나 최근 1인 가구 증가, 가족관계 단절 및 묘지관리 후손의 부족 등으로 무연고시신* 및 무연분묘가 증가하고, 5년 이후 봉안한 유골을 찾아가는 건수가 저조**함에 따라 장기간 봉안의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 ‘14(1,379명), ’15(1,676명), ‘16(1,820명), ’17(2,008명), ‘18(2,447명)

   ** (5년 이후 반환 건수 / 총 반환 건수): ’15(3/79), ‘16(4/75), ’17(6/125), ‘18(3/124)
 ○ 이번 법령 개정은 유골의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불필요한 봉안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시설 확충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일은 공포일과 동일)

 ○ 무연고 시신 등의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 및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와 무연분묘에 매장된 유골의 화장 후 봉안기간을 각각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영 제9조제1항)

 ○ 가족묘지의 설치․관리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사항에서 제외 (영 제13조제3호)

 ○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세부 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보존묘지 등의 지정절차를 정비 (영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삭제,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 보건복지부 박기준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무연고시신 등의 봉안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설 봉안 시설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ㆍ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12-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74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마련, 폭염 피해자 지원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250
1387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7 42
13872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기간 연장 및 공제율 상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5 209
1387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12월 10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9 192
1387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0 70
13869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1월 15일(화) 개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233
13868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1월 15일(수) 개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9 209
13867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월)부터 개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210
13866 「도로교통법」 검색으로 ‘어린이보호구역’그림도 한눈에 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6 131
13865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8 79
13864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은 1월 14일까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1 77
13863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 전(前)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8 82
13862 「2019년 전국 예방접종률 현황」 승인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3 211
13861 "일상 생활에서 금융개혁을 체감" 할 수 있도록 Payinfo에서 '은행권 계좌이동서비스'가 시작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2 384
13860 "보이스피싱 이제 인공지능으로 잡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19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