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례를 치를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시신이나 무연분묘 유골의 봉안기간을 단축하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30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그간 장례를 치를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시신*과 분묘를 관리할 연고자가 없는 무연분묘는 연고자가 찾아갈 경우를 대비하여 10년간 유골을 매장하거나 봉안하도록 하였다.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포기한 시신

 ○ 그러나 최근 1인 가구 증가, 가족관계 단절 및 묘지관리 후손의 부족 등으로 무연고시신* 및 무연분묘가 증가하고, 5년 이후 봉안한 유골을 찾아가는 건수가 저조**함에 따라 장기간 봉안의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 ‘14(1,379명), ’15(1,676명), ‘16(1,820명), ’17(2,008명), ‘18(2,447명)

   ** (5년 이후 반환 건수 / 총 반환 건수): ’15(3/79), ‘16(4/75), ’17(6/125), ‘18(3/124)
 ○ 이번 법령 개정은 유골의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불필요한 봉안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시설 확충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일은 공포일과 동일)

 ○ 무연고 시신 등의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 및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와 무연분묘에 매장된 유골의 화장 후 봉안기간을 각각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영 제9조제1항)

 ○ 가족묘지의 설치․관리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사항에서 제외 (영 제13조제3호)

 ○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세부 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보존묘지 등의 지정절차를 정비 (영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삭제,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 보건복지부 박기준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무연고시신 등의 봉안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설 봉안 시설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ㆍ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12-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90 포드, 다임러트럭 리콜 실시(총 3개 차종 1,631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7 36
5689 전기자동차 무료로 체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5 24
5688 벤조피렌 기준 초과 들기름.참기름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5 27
5687 부실시공 주택건설 사업자·시공사 선분양 제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4 33
5686 도로이용자가 필요한 정보 한눈에…도로표지판 개선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4 38
5685 물, 그늘, 휴식! 여름철 건강 일터의 기본 요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4 35
5684 고용노동부,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에 발 벗고 나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4 33
5683 과채주스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4 36
5682 일과 생활의 균형 이룰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4 29
5681 사용금지원료‘형광증백제’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4 24
5680 1인 가구 다소비 간편식품, 전년대비 즉석카레·라면 등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4 32
5679 담뱃갑 경고그림, 청소년 흡연예방 효과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1 35
5678 휴대폰, 처음에는 싸고 시간이 지나면 비싸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1 107
5677 2018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1 34
5676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 면제대상자 세대원이 신청해도 면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80
Board Pagination Prev 1 ...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