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례를 치를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시신이나 무연분묘 유골의 봉안기간을 단축하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30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그간 장례를 치를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시신*과 분묘를 관리할 연고자가 없는 무연분묘는 연고자가 찾아갈 경우를 대비하여 10년간 유골을 매장하거나 봉안하도록 하였다.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포기한 시신

 ○ 그러나 최근 1인 가구 증가, 가족관계 단절 및 묘지관리 후손의 부족 등으로 무연고시신* 및 무연분묘가 증가하고, 5년 이후 봉안한 유골을 찾아가는 건수가 저조**함에 따라 장기간 봉안의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 ‘14(1,379명), ’15(1,676명), ‘16(1,820명), ’17(2,008명), ‘18(2,447명)

   ** (5년 이후 반환 건수 / 총 반환 건수): ’15(3/79), ‘16(4/75), ’17(6/125), ‘18(3/124)
 ○ 이번 법령 개정은 유골의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불필요한 봉안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시설 확충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일은 공포일과 동일)

 ○ 무연고 시신 등의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 및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와 무연분묘에 매장된 유골의 화장 후 봉안기간을 각각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영 제9조제1항)

 ○ 가족묘지의 설치․관리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사항에서 제외 (영 제13조제3호)

 ○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세부 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보존묘지 등의 지정절차를 정비 (영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삭제,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 보건복지부 박기준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무연고시신 등의 봉안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설 봉안 시설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ㆍ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12-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44 이젠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읽기가 한결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3 51
8243 어르신들 무더위에 건강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4 51
8242 교육부.「2017 제1회 진로 토크콘서트」개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4 51
8241 음주, 흡연하는 사람이 체내 중금속 농도 더 높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3 51
8240 빅데이터로 일자리 및 지방재정 업무 효율성 높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2 51
8239 손씻기·익혀먹기·끓여먹기로 식중독 예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9 51
8238 질병관리본부, AI 위기단계 격상(경계→심각)에 따른 인체감염 예방 대응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51
8237 가뭄지역 특별교부세 124억 긴급 추가 지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5 51
8236 방통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시범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2 51
8235 2017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1 51
8234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판매광고, 제조방법 게시 등 처벌?집중단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31 51
8233 급성심부전환자의 예후 대장암보다 나빠, 적극적 관리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9 51
8232 2017 소비자안전 모니터 모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2 51
8231 일자리 사업 신청, ‘문서24’로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1 51
8230 뜨거운 여름, 일사병 열사병 이렇게 예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9 51
Board Pagination Prev 1 ...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 936 Next
/ 93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