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례를 치를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시신이나 무연분묘 유골의 봉안기간을 단축하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30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그간 장례를 치를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시신*과 분묘를 관리할 연고자가 없는 무연분묘는 연고자가 찾아갈 경우를 대비하여 10년간 유골을 매장하거나 봉안하도록 하였다.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포기한 시신

 ○ 그러나 최근 1인 가구 증가, 가족관계 단절 및 묘지관리 후손의 부족 등으로 무연고시신* 및 무연분묘가 증가하고, 5년 이후 봉안한 유골을 찾아가는 건수가 저조**함에 따라 장기간 봉안의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 ‘14(1,379명), ’15(1,676명), ‘16(1,820명), ’17(2,008명), ‘18(2,447명)

   ** (5년 이후 반환 건수 / 총 반환 건수): ’15(3/79), ‘16(4/75), ’17(6/125), ‘18(3/124)
 ○ 이번 법령 개정은 유골의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불필요한 봉안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시설 확충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일은 공포일과 동일)

 ○ 무연고 시신 등의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 및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와 무연분묘에 매장된 유골의 화장 후 봉안기간을 각각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영 제9조제1항)

 ○ 가족묘지의 설치․관리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사항에서 제외 (영 제13조제3호)

 ○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세부 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보존묘지 등의 지정절차를 정비 (영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삭제,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 보건복지부 박기준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무연고시신 등의 봉안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설 봉안 시설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ㆍ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12-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958 장애인 학대 피해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형사처벌 대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21
10957 장애인 학대 발견 시, 이제 문자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3 29
1095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0.2%로 크게 높아졌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1
10955 장애인 정책이 31년 만에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5 15
10954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3 78
10953 장애인 임차 차량도 이제 반값에 ‘고속도로’ 이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2 16
10952 장애인 요금감면,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30 13
10951 장애인 여행 여건 여전히 열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0 82
10950 장애인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위한 전용보험 전환특약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17
10949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가입 全 은행권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9 11
10948 장애인 복지서비스, 복지로 온라인신청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8 35
10947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비대면 조사로 편리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30 41
10946 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걱정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1 9
10945 장애인 등록취소 통지 안했다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는 잘못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4 36
10944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환경이 개선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37
Board Pagination Prev 1 ...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