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례를 치를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시신이나 무연분묘 유골의 봉안기간을 단축하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30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그간 장례를 치를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시신*과 분묘를 관리할 연고자가 없는 무연분묘는 연고자가 찾아갈 경우를 대비하여 10년간 유골을 매장하거나 봉안하도록 하였다.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포기한 시신

 ○ 그러나 최근 1인 가구 증가, 가족관계 단절 및 묘지관리 후손의 부족 등으로 무연고시신* 및 무연분묘가 증가하고, 5년 이후 봉안한 유골을 찾아가는 건수가 저조**함에 따라 장기간 봉안의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 ‘14(1,379명), ’15(1,676명), ‘16(1,820명), ’17(2,008명), ‘18(2,447명)

   ** (5년 이후 반환 건수 / 총 반환 건수): ’15(3/79), ‘16(4/75), ’17(6/125), ‘18(3/124)
 ○ 이번 법령 개정은 유골의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불필요한 봉안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시설 확충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일은 공포일과 동일)

 ○ 무연고 시신 등의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 및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와 무연분묘에 매장된 유골의 화장 후 봉안기간을 각각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영 제9조제1항)

 ○ 가족묘지의 설치․관리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사항에서 제외 (영 제13조제3호)

 ○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세부 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보존묘지 등의 지정절차를 정비 (영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삭제,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 보건복지부 박기준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무연고시신 등의 봉안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설 봉안 시설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ㆍ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12-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135 단기사증 효력정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0 20
8134 단백질 건강기능식품,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3 82
8133 단백질 보충 일반식품, 제품별 단백질 함량 차이 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8 19
8132 단순처리식품 생산업체 위생관리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7 70
8131 단위면적당 건물에너지사용량 꾸준히 감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31 52
8130 단주매매를 통한 단기 시세조종행위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1 16
8129 단체로 인도 연수 다녀온 대학생 5명, 장티푸스 감염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1 44
8128 단체상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5 93
8127 단풍만 보면 아쉬운 가을여행…우리 강 탐방로도 가볼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36
8126 달걀 껍데기 안전정보,‘내손안(安)’앱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2 16
8125 달걀 껍데기를 보면 달걀 정보를 알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3 42
8124 달걀 난각표시 위반 행위 행정처분 및 난각표시 의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39
8123 달걀 자가품질검사 의무화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6 42
8122 달걀 취급.판매업체 등 위생점검 결과 8곳 적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9
8121 달러화, 위안화까지 스마트폰으로 곧바로 위조지폐 감정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7 33
Board Pagination Prev 1 ...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