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겨울철에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개인위생과 식품위생 관리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최근 5년(‘10~‘14년)간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은 연간 평균 40건이며 이중 50%(20건)가 겨울철(12~2월)에 발생하고 있다.
- 또한 겨울철 식중독 환자 수는 연간 평균 9백여명으로 이중 약 55%(496명)가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환자였다.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 등에 의해 채소, 과일류, 패류 등이 오염되어 음식으로 감염될 수 있고, 노로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쉽게 전파될 수 있다.
-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오래 생존하고 단 10개의 입자로도 감염될 수 있다.
- 환자의 건조된 구토물이나 분변 1g에는 약 1억 개의 노로바이러스 입자가 포함되어 있어 환자의 침, 오염된 손으로 만진 문손잡이 등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 노로바이러스 감염자가 식품 조리에 참여할 경우 음식물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 노로바이러스 주요 증상 : 잠복기 24~48시간 이후 구토, 설사, 탈수, 복통, 근육통, 두통, 발열 등

□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천요령은 다음과 같다.

<개인위생관리 요령>
○ 화장실 사용 후, 귀가 후, 조리 전에 손 씻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30초 이상 비누나 세정제를 이용하여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고 흐르는 물로 헹궈야 한다.
○ 굴 등 어패류는 되도록 익혀 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한다.
-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강하기 때문에 조리음식은 중심온도 85℃, 1분 이상에서 익혀야 한다.
○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섭취하여야 한다.
○ 구토, 설사 등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등은 가정용 염소 소독제를 40배 희석(염소농도 1,000ppm)하여 소독하는 것이 좋다.
※ 가정용 염소 소독제(4%) 40배 희석 방법(1,000ml 제조 시) : 물 975ml + 염소 소독제 25ml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의 조리실 내 위생관리 요령>
○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품 조리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 최소 1주일 이상 조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 조리 기구는 열탕 또는 염소소독으로 철저하게 세척 및 소독해야 하며, 조리대와 개수대는 중성세제나 200배 희석한 염소 소독제로 소독한다.
※ 염소 소독제(4%) 200배 희석 방법(1,000ml 제조 시) : 물 995ml + 염소 소독제 5ml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오염예방 요령>
○ 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하여 오염여부를 확인하며, 하천수, 정화조 등 주변 오염원 및 지하수 관정 관리를 철저히 한다.
○ 물탱크를 정기적으로 청소(6개월에 1회 이상)하며, 오염이 의심될 때는 지하수 사용을 중지하고 노로바이러스 등 검사를 실시한다.
○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식약처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등의 식품 위생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1-1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68 국민권익위,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 부담 안 돼” 제도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1 72
3467 국민권익위, “공무원 적극행정 신청하고 소극행정 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1 80
3466 닛산, 기아, 비엠더블유, 포르쉐 결함시정(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1 77
3465 김포공항에서 보낸 짐, 제주도 숙소에서 찾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1 71
3464 의료기기 부작용 발생 시 피해 배상 기회가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1 71
3463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일부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1 76
3462 ‘실시간상거래 방송’, 식품 등 부당광고 관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2 58
3461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권,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2 109
3460 50대 연령층 예방접종 사전예약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2 102
3459 재난 시 개인정보 이용 구체적 기준 마련해 재난피해자 정보 보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2 107
3458 국민권익위,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여부는 노무제공의 실질을 살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2 100
3457 중고차 매매 평균가격도 자동차365에서 알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2 120
3456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3 68
3455 식용얼음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3 69
3454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6 40
Board Pagination Prev 1 ...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