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르색소 2종 영·유아 사용금지,‘아토피 피부에 보습’표시․광고 가능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영유아 화장품에 ‘적색2호’와 ‘적색102호’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의 색소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월 17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영·유아의 경우 손 등을 빨아 이들 색소를 먹을 우려가 있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해당 색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가글제 등 의약품, 구강청결제(치약 등)와 같은 의약외품에서도 사용이 금지되어 왔다.
□ 식약처는 ‘아토피 피부에 보습’을 주는 화장품을 제조·판매·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장품의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도 같은 날 행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아토피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검증되지 않은 화장품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다만, 아토피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은 ‘아토피 피부에 보습’이라는 문구 만을 표시·광고하도록 하여 아토피에 치료효과가 있다고 오인되지 않도록 하였다.
- 아울러 아토피 피부에 보습 효과가 있는 화장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체적용시험자료(실증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 아토피 피부에 보습: 염증을 동반하지 않은 아토피 피부의 수분 보충을 위해 사용.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규제 개선을 통해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