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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관련 소비자불만 급증

-해외 놀이공원 입장권 예약 등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이용 시 주의 필요-


해외 자유여행이 활성화되면서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를 통해 해외의 놀이공원 입장권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예약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최근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해외여행 시 현지에서 이용할 놀이공원 입장권, 교통권 등 각종 서비스와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 해외 현지 놀이공원 입장권 구입 관련 소비자불만이 28.4%로 가장 많아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402건이었다. 2016년 7건에서 2017년 55건, 2018년 149건에서 2019년 상반기 191건으로 매년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불만유형별로는 `취소 및 환급거부'가 197건(49.0%)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포함)'이 114건(28.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용상품별로는 놀이공원 입장권이 114건(28.4%)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지투어(48건, 11.9%), 교통권(39건, 9.7%), 스노클링 등 액티비티 체험(39건, 9.7%) 순이었다.

* 구글 앱스토어 다운로드 수 상위 4개 사업자(마이리얼트립, 와그, 케이케이데이, 클룩) 선정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 취소나 환급 안 되는 상품이 많고 거래조건 표시도 미흡

조사대상 4개 사업자(마이리얼트립, 와그, 케이케이데이, 클룩)가 판매하는 주요 상품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71개 상품 중 46개(64.8%)가 취소·환급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불가' 조건은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거래 조건이므로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지만, 판매 상품 대부분이 다른 일반적인 거래조건과 함께 동일한 글씨 크기, 색상으로 기재하고 있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기 어려웠다.

* 조사대상 상품 선정 기준 : 4개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상품 중 소비자불만 상위 18개 상품**에 해당하는 총 71개 세부 상품을 선정. 단, 1개 사업자는 17개 상품만 판매(조사기간 : 2019.8.26.~9.11)

** 18개 상품 : 오사카 유니버셜 스튜디오, 홍콩 디즈니랜드, 대만 화련지역 투어, 홍콩 빅버스 시티투어, 파리 루브르 투어, 오사카 간사이 공항-난바역 라피트 티켓, 도쿄 메트로 패스, 오사카 주유패스, 싱가포르 루지&스카이 라이드, 마카오 베네시안 곤돌라 탑승권, 파리 뮤지엄 패스, 일본 하루카스 전망대, 홍콩 터보넷 페리 티켓, 간사이 쓰루패스, 스위스 패스, 홍콩 하우스 오브 워터쇼, 방콕 수완나폼 공항 프라이빗 픽업/샌딩 서비스, 홍콩 3G/4G 카드

또한 최초 검색화면에서 상품의 가격을 어린이 기준으로 표시하거나 우리나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없는 현지인 대상의 할인가격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초기 표시 가격보다 결제시점의 가격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 해외 공식 판매 사이트보다 가격 저렴한 상품 많아

조사대상 상품 중에서 해외 공식 판매 사이트가 있는 상품은 23개로 이 가운데 20개(87.0%) 상품의 판매가격이 최저 7.3%에서 최고 55.4%까지 공식 판매 사이트보다 더 저렴했다. 따라서 소비자가 여행일정을 고려해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상품을 제대로 활용할 경우 해외여행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측에 환급불가 등 거래조건의 표시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각 예약사이트의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충분히 비교하고 구입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다.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or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 2019-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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