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관련 소비자불만 급증

-해외 놀이공원 입장권 예약 등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이용 시 주의 필요-


해외 자유여행이 활성화되면서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를 통해 해외의 놀이공원 입장권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예약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최근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해외여행 시 현지에서 이용할 놀이공원 입장권, 교통권 등 각종 서비스와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 해외 현지 놀이공원 입장권 구입 관련 소비자불만이 28.4%로 가장 많아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402건이었다. 2016년 7건에서 2017년 55건, 2018년 149건에서 2019년 상반기 191건으로 매년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불만유형별로는 `취소 및 환급거부'가 197건(49.0%)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포함)'이 114건(28.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용상품별로는 놀이공원 입장권이 114건(28.4%)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지투어(48건, 11.9%), 교통권(39건, 9.7%), 스노클링 등 액티비티 체험(39건, 9.7%) 순이었다.

* 구글 앱스토어 다운로드 수 상위 4개 사업자(마이리얼트립, 와그, 케이케이데이, 클룩) 선정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 취소나 환급 안 되는 상품이 많고 거래조건 표시도 미흡

조사대상 4개 사업자(마이리얼트립, 와그, 케이케이데이, 클룩)가 판매하는 주요 상품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71개 상품 중 46개(64.8%)가 취소·환급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불가' 조건은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거래 조건이므로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지만, 판매 상품 대부분이 다른 일반적인 거래조건과 함께 동일한 글씨 크기, 색상으로 기재하고 있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기 어려웠다.

* 조사대상 상품 선정 기준 : 4개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상품 중 소비자불만 상위 18개 상품**에 해당하는 총 71개 세부 상품을 선정. 단, 1개 사업자는 17개 상품만 판매(조사기간 : 2019.8.26.~9.11)

** 18개 상품 : 오사카 유니버셜 스튜디오, 홍콩 디즈니랜드, 대만 화련지역 투어, 홍콩 빅버스 시티투어, 파리 루브르 투어, 오사카 간사이 공항-난바역 라피트 티켓, 도쿄 메트로 패스, 오사카 주유패스, 싱가포르 루지&스카이 라이드, 마카오 베네시안 곤돌라 탑승권, 파리 뮤지엄 패스, 일본 하루카스 전망대, 홍콩 터보넷 페리 티켓, 간사이 쓰루패스, 스위스 패스, 홍콩 하우스 오브 워터쇼, 방콕 수완나폼 공항 프라이빗 픽업/샌딩 서비스, 홍콩 3G/4G 카드

또한 최초 검색화면에서 상품의 가격을 어린이 기준으로 표시하거나 우리나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없는 현지인 대상의 할인가격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초기 표시 가격보다 결제시점의 가격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 해외 공식 판매 사이트보다 가격 저렴한 상품 많아

조사대상 상품 중에서 해외 공식 판매 사이트가 있는 상품은 23개로 이 가운데 20개(87.0%) 상품의 판매가격이 최저 7.3%에서 최고 55.4%까지 공식 판매 사이트보다 더 저렴했다. 따라서 소비자가 여행일정을 고려해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상품을 제대로 활용할 경우 해외여행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측에 환급불가 등 거래조건의 표시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각 예약사이트의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충분히 비교하고 구입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다.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or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 2019-12-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658 자전거와 함께 우리 '썸' 타러 가실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7 11
10657 자전거도로·캠핑장 많은 한강, 홍수정보 제공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4 89
10656 자전거도로 더욱 안전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4 66
10655 자전거도로 내 자전거 안전사고 3년 연속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30 78
10654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3 19
10653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자동차 주차대수로 일원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75
10652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이 부여되어 정확한 위치 안내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5 14
10651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처벌대상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8 29
10650 자전거 안전퀴즈 풀고 커피쿠폰 받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7 46
10649 자일리톨, 글루코사민 등 기능성 원료 16종 재평가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7 31
10648 자일대우, 다임러, 벤츠, 가와사키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4개사 1,651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2 20
10647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도입 3년만 15개 시·도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2 16
10646 자율차 서비스 가능 지역 전국 12개 시·도 16개 지구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7
10645 자율주행차, 초소형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준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3 118
10644 자율주행차 시험장 ‘케이-시티’, 고속도로 구간 개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6 35
Board Pagination Prev 1 ...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