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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동불편자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왕진 시범사업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의료기관 모집을 완료하였으며, 12월 27일(금)부터 왕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총 348개 의원이 참여 신청을 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서울(107개), 경기(92개)가 가장 많았고,


< 왕진 시범사업 지역별 참여 현황 >

합계

서울

경기

충남

전북

광주

대전

충북

부산

경남

대구

제주

기타

348

107

92

18

17

16

16

15

14

11

10

9

23

 * 기타 : 인천(7개), 전남(7개), 경북(4개), 강원(3개), 울산(2개)

 ○ 진료과목별로 일반의(52.3%)와 내과(17.5%), 가정의학과(8.3%), 이비인후과(5.5%), 외과(3.4%)의 비중이 높았다.


< 왕진 시범사업 진료과목별 참여 현황 >

합계

일반의

내과

가정

의학과

이비

인후과

외과

정형

외과

비뇨

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소아

청소년과

안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기타

348

182

61

29

19

12

9

7

5

5

4

4

4

7

(100)

(52.3)

(17.5)

(8.3)

(5.5)

(3.4)

(2.6)

(2.0)

(1.4)

(1.4)

(1.2)

(1.2)

(1.2)

(2.0)

 

 ○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사업 참여 의원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왕진료 시범 수가와 해당 의료행위 비용에 대해 100분의 30을 부담한다.

     * (거동불편 환자 예시) ①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②수술 직후, ③말기 질환, ④의료기기 등 부착(인공호흡기 등), ⑤신경계 퇴행성 질환, ⑥욕창 및 궤양, ⑦정신과적 질환, ⑧인지장애 등


< 일차의료 왕진 시범 수가 > 

구 분

수 가

구 분

별도 행위료

왕진료

115000

왕진료에 의료행위, 처치 등이 모두 포함

산정 불가

왕진료

8만 원

왕진료 외에 추가적인 의료행위 등을 비포함

산정 가능


○ 왕진 시범사업에서 참여기관은 일주일에 의사 1인당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 산정 불가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 개선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2019-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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