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거동불편자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왕진 시범사업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의료기관 모집을 완료하였으며, 12월 27일(금)부터 왕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총 348개 의원이 참여 신청을 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서울(107개), 경기(92개)가 가장 많았고,


< 왕진 시범사업 지역별 참여 현황 >

합계

서울

경기

충남

전북

광주

대전

충북

부산

경남

대구

제주

기타

348

107

92

18

17

16

16

15

14

11

10

9

23

 * 기타 : 인천(7개), 전남(7개), 경북(4개), 강원(3개), 울산(2개)

 ○ 진료과목별로 일반의(52.3%)와 내과(17.5%), 가정의학과(8.3%), 이비인후과(5.5%), 외과(3.4%)의 비중이 높았다.


< 왕진 시범사업 진료과목별 참여 현황 >

합계

일반의

내과

가정

의학과

이비

인후과

외과

정형

외과

비뇨

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소아

청소년과

안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기타

348

182

61

29

19

12

9

7

5

5

4

4

4

7

(100)

(52.3)

(17.5)

(8.3)

(5.5)

(3.4)

(2.6)

(2.0)

(1.4)

(1.4)

(1.2)

(1.2)

(1.2)

(2.0)

 

 ○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사업 참여 의원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왕진료 시범 수가와 해당 의료행위 비용에 대해 100분의 30을 부담한다.

     * (거동불편 환자 예시) ①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②수술 직후, ③말기 질환, ④의료기기 등 부착(인공호흡기 등), ⑤신경계 퇴행성 질환, ⑥욕창 및 궤양, ⑦정신과적 질환, ⑧인지장애 등


< 일차의료 왕진 시범 수가 > 

구 분

수 가

구 분

별도 행위료

왕진료

115000

왕진료에 의료행위, 처치 등이 모두 포함

산정 불가

왕진료

8만 원

왕진료 외에 추가적인 의료행위 등을 비포함

산정 가능


○ 왕진 시범사업에서 참여기관은 일주일에 의사 1인당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 산정 불가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 개선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2019-12-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855 11.1.(화)부터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01 11
11854 녹색제품 사고 혜택받으세요…2022 녹색소비주간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31 14
11853 9월 주택 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31 9
11852 정부합동으로 ‘식품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31 10
11851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8 22
11850 현대·기아·테슬라·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7 18
11849 전자레인지, 표시용량과 실제 사용 가능 용량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7 37
11848 2022년 3/4분기 소비자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6 41
11847 [금융꿀팁 200선]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6 43
11846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6 40
11845 국민권익위,“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불편 없앤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6 40
11844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23.0%는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누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6 39
11843 공기청정기,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 등 주요 성능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6 33
11842 화장품, 점퍼·재킷류 등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4 63
11841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연구 결과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4 37
Board Pagination Prev 1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