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거동불편자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왕진 시범사업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의료기관 모집을 완료하였으며, 12월 27일(금)부터 왕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총 348개 의원이 참여 신청을 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서울(107개), 경기(92개)가 가장 많았고,


< 왕진 시범사업 지역별 참여 현황 >

합계

서울

경기

충남

전북

광주

대전

충북

부산

경남

대구

제주

기타

348

107

92

18

17

16

16

15

14

11

10

9

23

 * 기타 : 인천(7개), 전남(7개), 경북(4개), 강원(3개), 울산(2개)

 ○ 진료과목별로 일반의(52.3%)와 내과(17.5%), 가정의학과(8.3%), 이비인후과(5.5%), 외과(3.4%)의 비중이 높았다.


< 왕진 시범사업 진료과목별 참여 현황 >

합계

일반의

내과

가정

의학과

이비

인후과

외과

정형

외과

비뇨

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소아

청소년과

안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기타

348

182

61

29

19

12

9

7

5

5

4

4

4

7

(100)

(52.3)

(17.5)

(8.3)

(5.5)

(3.4)

(2.6)

(2.0)

(1.4)

(1.4)

(1.2)

(1.2)

(1.2)

(2.0)

 

 ○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사업 참여 의원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왕진료 시범 수가와 해당 의료행위 비용에 대해 100분의 30을 부담한다.

     * (거동불편 환자 예시) ①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②수술 직후, ③말기 질환, ④의료기기 등 부착(인공호흡기 등), ⑤신경계 퇴행성 질환, ⑥욕창 및 궤양, ⑦정신과적 질환, ⑧인지장애 등


< 일차의료 왕진 시범 수가 > 

구 분

수 가

구 분

별도 행위료

왕진료

115000

왕진료에 의료행위, 처치 등이 모두 포함

산정 불가

왕진료

8만 원

왕진료 외에 추가적인 의료행위 등을 비포함

산정 가능


○ 왕진 시범사업에서 참여기관은 일주일에 의사 1인당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 산정 불가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 개선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2019-12-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870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5회 분할납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65
11869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 낮아졌으나, 피해자 보호 강화·조직문화 개선 요구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7 123
11868 직장 내 괴롭힘은 무료교육으로 예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1 17
11867 직장 내 괴롭힘, ‘근로복지넷’에서 무료 상담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7 16
11866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개선으로 한꺼번에 내는 부담 완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1 94
11865 직영주차장 무료이용 등 추석연휴 국립공원 이용 지원 대책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6 7
11864 직업계고 입학부터 취업까지, 모든 정보는「하이파이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9 54
11863 직류전원장치, 유아용모자 등 중점관리대상 품목 42개 리콜명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7 122
11862 직거래장터에서 제수용품 저렴하게 구입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59
11861 직거래를 통한 지역농업 활성화 기반 마련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1 70
11860 직거래 여부·중개사 소재지 등 실거래가 정보 공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1 18
11859 지하철역 AED 설치 여부와 위치 등 안내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7 6
11858 지하철 승강장 초미세먼지 농도, 쉽게 확인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0 21
11857 지하철 디지털 성범죄, 빅데이터로 잡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6 14
11856 지하철 2호선,‘통장매매 등’불법금융예방 동영상 방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31 53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