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동불편자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왕진 시범사업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의료기관 모집을 완료하였으며, 12월 27일(금)부터 왕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총 348개 의원이 참여 신청을 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서울(107개), 경기(92개)가 가장 많았고,
< 왕진 시범사업 지역별 참여 현황 >
합계 | 서울 | 경기 | 충남 | 전북 | 광주 | 대전 | 충북 | 부산 | 경남 | 대구 | 제주 | 기타 |
348 | 107 | 92 | 18 | 17 | 16 | 16 | 15 | 14 | 11 | 10 | 9 | 23 |
○ 진료과목별로 일반의(52.3%)와 내과(17.5%), 가정의학과(8.3%), 이비인후과(5.5%), 외과(3.4%)의 비중이 높았다.
< 왕진 시범사업 진료과목별 참여 현황 >
총 합계 | 일반의 | 내과 | 가정 의학과 | 이비 인후과 | 외과 | 정형 외과 | 비뇨 의학과 | 마취통증의학과 | 소아 청소년과 | 안과 | 정신건강의학과 | 피부과 | 기타 |
348 | 182 | 61 | 29 | 19 | 12 | 9 | 7 | 5 | 5 | 4 | 4 | 4 | 7 |
(100) | (52.3) | (17.5) | (8.3) | (5.5) | (3.4) | (2.6) | (2.0) | (1.4) | (1.4) | (1.2) | (1.2) | (1.2) | (2.0) |
○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사업 참여 의원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왕진료 시범 수가와 해당 의료행위 비용에 대해 100분의 30을 부담한다.
* (거동불편 환자 예시) ①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②수술 직후, ③말기 질환, ④의료기기 등 부착(인공호흡기 등), ⑤신경계 퇴행성 질환, ⑥욕창 및 궤양, ⑦정신과적 질환, ⑧인지장애 등
< 일차의료 왕진 시범 수가 >
구 분 | 수 가 | 구 분 | 별도 행위료 |
왕진료Ⅰ | 약 11만5000원 | 왕진료에 의료행위, 처치 등이 모두 포함 | 산정 불가 |
왕진료Ⅱ | 약 8만 원 | 왕진료 외에 추가적인 의료행위 등을 비포함 | 산정 가능 |
○ 왕진 시범사업에서 참여기관은 일주일에 의사 1인당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 산정 불가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 개선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2019-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