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거동불편자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왕진 시범사업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의료기관 모집을 완료하였으며, 12월 27일(금)부터 왕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총 348개 의원이 참여 신청을 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서울(107개), 경기(92개)가 가장 많았고,


< 왕진 시범사업 지역별 참여 현황 >

합계

서울

경기

충남

전북

광주

대전

충북

부산

경남

대구

제주

기타

348

107

92

18

17

16

16

15

14

11

10

9

23

 * 기타 : 인천(7개), 전남(7개), 경북(4개), 강원(3개), 울산(2개)

 ○ 진료과목별로 일반의(52.3%)와 내과(17.5%), 가정의학과(8.3%), 이비인후과(5.5%), 외과(3.4%)의 비중이 높았다.


< 왕진 시범사업 진료과목별 참여 현황 >

합계

일반의

내과

가정

의학과

이비

인후과

외과

정형

외과

비뇨

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소아

청소년과

안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기타

348

182

61

29

19

12

9

7

5

5

4

4

4

7

(100)

(52.3)

(17.5)

(8.3)

(5.5)

(3.4)

(2.6)

(2.0)

(1.4)

(1.4)

(1.2)

(1.2)

(1.2)

(2.0)

 

 ○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사업 참여 의원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왕진료 시범 수가와 해당 의료행위 비용에 대해 100분의 30을 부담한다.

     * (거동불편 환자 예시) ①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②수술 직후, ③말기 질환, ④의료기기 등 부착(인공호흡기 등), ⑤신경계 퇴행성 질환, ⑥욕창 및 궤양, ⑦정신과적 질환, ⑧인지장애 등


< 일차의료 왕진 시범 수가 > 

구 분

수 가

구 분

별도 행위료

왕진료

115000

왕진료에 의료행위, 처치 등이 모두 포함

산정 불가

왕진료

8만 원

왕진료 외에 추가적인 의료행위 등을 비포함

산정 가능


○ 왕진 시범사업에서 참여기관은 일주일에 의사 1인당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 산정 불가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 개선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2019-12-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60 [금융꿀팁 200선]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장님! 언제든지 무료 경영컨설팅 받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4 14
2059 청년취업에 필요한 실무경력 인정 문턱 확 낮아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4 30
2058 2022년 9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4 38
2057 석류즙, 제품별 당류 함량 확인하고 섭취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4 47
2056 교통안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민간검사소 집중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7 37
2055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금융투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8 36
2054 리딩방 불공정거래 혐의 집중 조사 및 투자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8 45
2053 냉장고, 저장온도성능·에너지소비량·보습률 등 품질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8 37
2052 “자전거 도난·분실, 무단방치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9 44
2051 실시간 소득파악(RTI) 모바일 서비스 전면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9 28
2050 화상 우려가 있는 오라이트 사 손전등, 자발적 시정조치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9 44
2049 드론으로 편의점 용품 배송 받는다... 드론 배송서비스 시대 개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9 39
2048 일부 손소독티슈 유효성분 함량 관리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0 32
2047 노후생활지원부터 내차관리까지 「정부24」 통합 서비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0 47
2046 금융감독원, 악성루머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단속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1 38
Board Pagination Prev 1 ...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