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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김장철에 유통량이 급증하는 배추김치와 고춧가루, 마늘 등 양념류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11. 18 ~ 12. 18까지 31일간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5개반(31명)으로 구성된 사이버단속반을 포함,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000명 등 총 4,100명을 단속에 투입한다.
이번 단속은 김치·양념류 제조·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중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체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3.0 협력차원에서 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검사자료 및 관세청 통관자료를 활용하여 수입량이 많은 업체를 선정 후, 유통과정 중 포대갈이나 원산지 표시 변경ㆍ훼손 여부를 확인하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국내산 김치 제조업체와, 음식점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제공하는 김치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적정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 특히, 김치 수입업체와 양념류에 대하여는 수입 통관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조사할 계획임.
또한,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려운 수입산과 국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속이는 등 지능화된 위반 행위에 대처하고자 첨단 기기를 활용한 과학적인 분석법도 적극 활용된다.
* 최근 원산지 지능적 위반 사례
- 수입산이 70% 혼합된 고춧가루로 제조한 김치를 100%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 수입산 양념 거래내역서를 국내산으로 위·변조하여 단속에 회피
NIRS(근적외선분광분석법)를 활용하여 재배 지역의 토양이나 기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농산물의 유기성분이나 함량의 차이를 분석하고,
국산 농산물의 향 패턴과 비교하여 수입산 여부를 판별하는 전자코 및 무기성분의 함량을 상대적 비교로 원산지를 판별하는 X-선 형광분석기(XRF)도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업체는 형사입건, 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및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자 처분
- 거짓표시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농관원 이재욱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김장철이 끝날 때까지 배추김치 및 양념류에 대한 지속적인 원산지단속을 실시하여 부정유통을 방지해 나갈 것이라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 신고하여 처분이 확정되면 소정의 포상금(5~200만원) 지급

[농림축산식품부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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