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감염병 체계를 바꿉니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시행 (2020.1.1.) -
◇ 2020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질환의 특성에 따른 ‘군(群)’별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 (기존) 제1군∼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총 80종 → (개정) 제1급∼제4급감염병 총 86종 - 바이러스성 출혈열(1종)을 개별 감염병(마버그열, 라싸열 등 6종)으로 분리‧열거 -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제4급감염병에 신규 추가 ◇ 의사·한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에게도 감염병 진단 시 신고 의무 부여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1.1)에 따라 내년부터 감염병 분류체계가 ‘군’에서 ‘급’으로 개편되고, 기존 의사·한의사에 부여하던 신고의무를 치과의사에게도 부여한다고 밝혔다.
□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염병 분류>
○ 국민과 의료인들이 각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등에 근거하여 신고시기, 격리수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군별 분류체계(1군~5군, 지정감염병)에서 급별 분류체계(1급~4급)로 개편하였다.
* (예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등은 치명률이 높고 음압격리가 필요하므로 1급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즉시 신고하여야 하나, B형·C형간염, 쯔쯔가무시증 등의 경우 격리는 불필요하나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24시간 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3급감염병으로 분류
○ 또한, 기존 감염병 외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새롭게 추가하여 제4급감염병(표본감시) 및 예방접종 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지속감염시 자궁경부암 등 질병 발생
<신고 시기>
○ 감염병 신고 시기 관련, 1급감염병은 ‘즉시’, 2급 및 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로 신고하도록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 감염병 환자 등의 진단, 감염병 사체 검안 등을 통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된다.
○ 기존 법률이 1군 내지 4군감염병에 대하여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측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분류체계 개정 전후 비교 >
개정 전 | ➡ | 개정 후 | |||||
분류 | 감염병 특성 | 신고시기 | 분류 | 심각도· 전파력 | 신고 시기 | 격리수준 | |
제1군 |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 | 지체 없이 | 제1급 |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 우려가 큼 감염병 유행 여부 조사를 통한 관리 (표본감시) | 즉시 |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 | |
제2군 | 예방접종 대상 | ||||||
제2급 | 24시간 이내 | 격리 필요 | |||||
제3군 | 간헐적 유행이 가능하여 감시하고 대책 수립이 필요 | ||||||
제4군 | 신종감염병 또는 해외유행 감염병 | 제3급 | 격리 불필요 | ||||
제5군 | 기생충감염병 (표본감시) | 7일 이내 | |||||
제4급 | 7일 이내 | 격리 불필요 | |||||
지정 감염병 | 유행여부 조사를 위해 감시가 필요 (표본감시) |
<신고 절차>
○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면 된다.
○ 다만, 심각도·전파력이 높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신고서 제출 전 구두·전화 등으로 즉시 알리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국민 위해가 큰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043-719-7878)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벌칙>
○ 신고 의무 위반 및 방해자에 대한 벌칙은 기존 200만 원의 벌금에서 제1급 및 2급감염병은 500만 원 이하, 3급감염병 및 4급감염병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차등·강화한다.
□ 이와 별도로, 추가 개정(19.12.3)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는 E형간염이 제2급감염병으로 추가되어, 총 87종의 법정감염병이 관리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보다 더 신속한 감염병 대응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국민도 감염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