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감염병 위기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감염병 체계를 바꿉니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시행 (2020.1.1.) -

 

202011일부터 기존에 질환의 특성에 따른 ()’별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ㆍ전파력ㆍ격리수준ㆍ신고시기를 중심으로 한 ()’별 체계로 분류

- (기존) 1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총 80(개정) 14급감염병 총 86

- 바이러스성 출혈열(1)을 개별 감염병(마버그열, 라싸열 등 6)으로 분리열거

-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제4급감염병에 신규 추가

의사·한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에게도 감염병 진단 시 신고 의무 부여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1.1)에 따라 내년부터 감염병 분류체계가 ‘군’에서 ‘급’으로 개편되고, 기존 의사·한의사에 부여하던 신고의무를 치과의사에게도 부여한다고 밝혔다.

□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염병 분류>

 ○ 국민과 의료인들이 각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등에 근거하여 신고시기, 격리수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군별 분류체계(1군~5군, 지정감염병)에서 급별 분류체계(1급~4급)로 개편하였다.

    * (예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등은 치명률이 높고 음압격리가 필요하므로 1급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즉시 신고하여야 하나, B형·C형간염, 쯔쯔가무시증 등의 경우 격리는 불필요하나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24시간 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3급감염병으로 분류

 ○ 또한, 기존 감염병 외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새롭게 추가하여 제4급감염병(표본감시) 및 예방접종 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지속감염시 자궁경부암 등 질병 발생


<신고 시기>

 ○ 감염병 신고 시기 관련, 1급감염병은 ‘즉시’, 2급 및 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로 신고하도록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 감염병 환자 등의 진단, 감염병 사체 검안 등을 통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된다.

 ○ 기존 법률이 1군 내지 4군감염병에 대하여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측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분류체계 개정 전후 비교 > 

개정 전

개정 후

분류

감염병 특성

신고시기

분류

심각도·

전파력

신고

시기

격리수준

1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

지체

없이

1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 우려가 큼

감염병 유행 여부 조사를 통한 관리

(표본감시)

즉시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

2

예방접종 대상

2

24시간 이내

격리 필요

3

간헐적 유행이 가능하여 감시하고 대책 수립이 필요

4

신종감염병 또는 해외유행 감염병

3

격리 불필요

5

기생충감염병

(표본감시)

7

이내

4

7일 이내

격리 불필요

지정

감염병

유행여부 조사를 위해 감시가 필요

(표본감시)

 

 <신고 절차>

 ○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면 된다.

 ○ 다만, 심각도·전파력이 높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신고서 제출 전 구두·전화 등으로 즉시 알리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국민 위해가 큰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043-719-7878)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벌칙>

 ○ 신고 의무 위반 및 방해자에 대한 벌칙은 기존 200만 원의 벌금에서 제1급 및 2급감염병은 500만 원 이하, 3급감염병 및 4급감염병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차등·강화한다.
 
□ 이와 별도로, 추가 개정(19.12.3)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는 E형간염이 제2급감염병으로 추가되어, 총 87종의 법정감염병이 관리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보다 더 신속한 감염병 대응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국민도 감염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1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60 「노년성 백내장」,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6 97
2059 예식장, 계약금 환급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7 97
2058 전국 238만개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5 97
2057 어르신들, 겨울 추위에 이렇게 대비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6 97
2056 병신년(丙申年), 화물운송시장 이렇게 달라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7 97
2055 설명자료(MBC ‘유통기한 남았는데 역겨운 맛이? 수입과자 관리 엉망’ 보도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5 97
2054 래핑차일드 유아용 의류, 품질 미흡으로 자발적 환급 또는 무상 교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97
2053 금융소비자 불편사항 32건이 개선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97
2052 국민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정부3.0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97
2051 설 명절엔 "안전한 먹거리 OK! 부적절한 선물수수 NO!"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97
2050 농수산식품 원산지표시 확대로 국민 알권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97
2049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4 97
2048 軍복무 중 고문피해 입었다면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97
2047 과태료 부과 등 리콜이행 강제수단이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97
2046 최근 뎅기열 신고 증가에 따른 감염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4 97
Board Pagination Prev 1 ...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