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감염병 위기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감염병 체계를 바꿉니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시행 (2020.1.1.) -

 

202011일부터 기존에 질환의 특성에 따른 ()’별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ㆍ전파력ㆍ격리수준ㆍ신고시기를 중심으로 한 ()’별 체계로 분류

- (기존) 1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총 80(개정) 14급감염병 총 86

- 바이러스성 출혈열(1)을 개별 감염병(마버그열, 라싸열 등 6)으로 분리열거

-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제4급감염병에 신규 추가

의사·한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에게도 감염병 진단 시 신고 의무 부여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1.1)에 따라 내년부터 감염병 분류체계가 ‘군’에서 ‘급’으로 개편되고, 기존 의사·한의사에 부여하던 신고의무를 치과의사에게도 부여한다고 밝혔다.

□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염병 분류>

 ○ 국민과 의료인들이 각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등에 근거하여 신고시기, 격리수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군별 분류체계(1군~5군, 지정감염병)에서 급별 분류체계(1급~4급)로 개편하였다.

    * (예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등은 치명률이 높고 음압격리가 필요하므로 1급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즉시 신고하여야 하나, B형·C형간염, 쯔쯔가무시증 등의 경우 격리는 불필요하나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24시간 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3급감염병으로 분류

 ○ 또한, 기존 감염병 외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새롭게 추가하여 제4급감염병(표본감시) 및 예방접종 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지속감염시 자궁경부암 등 질병 발생


<신고 시기>

 ○ 감염병 신고 시기 관련, 1급감염병은 ‘즉시’, 2급 및 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로 신고하도록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 감염병 환자 등의 진단, 감염병 사체 검안 등을 통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된다.

 ○ 기존 법률이 1군 내지 4군감염병에 대하여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측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분류체계 개정 전후 비교 > 

개정 전

개정 후

분류

감염병 특성

신고시기

분류

심각도·

전파력

신고

시기

격리수준

1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

지체

없이

1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 우려가 큼

감염병 유행 여부 조사를 통한 관리

(표본감시)

즉시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

2

예방접종 대상

2

24시간 이내

격리 필요

3

간헐적 유행이 가능하여 감시하고 대책 수립이 필요

4

신종감염병 또는 해외유행 감염병

3

격리 불필요

5

기생충감염병

(표본감시)

7

이내

4

7일 이내

격리 불필요

지정

감염병

유행여부 조사를 위해 감시가 필요

(표본감시)

 

 <신고 절차>

 ○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면 된다.

 ○ 다만, 심각도·전파력이 높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신고서 제출 전 구두·전화 등으로 즉시 알리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국민 위해가 큰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043-719-7878)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벌칙>

 ○ 신고 의무 위반 및 방해자에 대한 벌칙은 기존 200만 원의 벌금에서 제1급 및 2급감염병은 500만 원 이하, 3급감염병 및 4급감염병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차등·강화한다.
 
□ 이와 별도로, 추가 개정(19.12.3)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는 E형간염이 제2급감염병으로 추가되어, 총 87종의 법정감염병이 관리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보다 더 신속한 감염병 대응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국민도 감염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1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49 국민권익위,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 부담 안 돼” 제도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1 72
3448 국민권익위, “공무원 적극행정 신청하고 소극행정 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1 79
3447 닛산, 기아, 비엠더블유, 포르쉐 결함시정(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1 77
3446 김포공항에서 보낸 짐, 제주도 숙소에서 찾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1 70
3445 의료기기 부작용 발생 시 피해 배상 기회가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1 70
3444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일부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1 76
3443 ‘실시간상거래 방송’, 식품 등 부당광고 관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2 58
3442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권,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2 108
3441 50대 연령층 예방접종 사전예약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2 102
3440 재난 시 개인정보 이용 구체적 기준 마련해 재난피해자 정보 보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2 107
3439 국민권익위,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여부는 노무제공의 실질을 살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2 99
3438 중고차 매매 평균가격도 자동차365에서 알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2 120
3437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3 68
3436 식용얼음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3 68
3435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6 40
Board Pagination Prev 1 ...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