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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일부터 ·돼지에 대해 실시하던 축산물이력제 ·오리·계란까지 확대하여 시행

·오리 농장경영자매월 말 사육현황 신고를 하여야 하며, 농장경영자가축거래상인가축이동 시에 반드시 이동 신고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도축업자, 축산물 포장처리·판매업자 등은 소관 영업자별로 이력번호 표시 등 의무사항* 준수해야 함

   - 의무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이력번호 신청·표시, 포장처리 실적 및 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표시·게시 등

소비자는 축산물이력제 모바일 앱(app)과 누리집(mtrace.go.kr)에서 축산물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정보를 통해 사육·포장·도축·판매 등의 단계별 거래정보 조회 가능

학교 등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자 및 일정규모 이상(700이상) 식품접객업자국내산 축산물 이력번호 공개* 의무 부과

   * 이력번호 게시·표시 의무: 수입산 이력축산물 국내산·수입산 이력축산물

 



[ 농림축산식품부 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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