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학교에 재학 중인 18~20세 중증장애인’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받는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24.)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요건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20.1.1. 시행)

 ○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18세 이상)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특례조항을 두어 장애인연금 대신에 수급액이 더 많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여왔다.
     ※ (월 최대 지급액) 장애인연금 15만 원, 장애아동수당 20만 원(장애인연금 시행연도 ’10년 기준)

   - 하지만, 장애인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액이 장애아동수당 수급액보다 많아져 이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 그래서 종전에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장애인연금법」이 개정(‘18.12.11. 개정, ’20.1.1. 시행)되었다.
      * (월 최대 지급액) 장애인연금 38만원, 장애아동수당 20만원(’19년 현재)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요건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경우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 (영 제30조제2항제1호)

□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최대 18만 원(20만 원→38만 원)의 인상효과가 있어 중증장애학생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하세요.


[보건복지부 2019-12-2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73 지리산 반달가슴곰 기지개…정해진 탐방로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4
13672 더워지는 날씨, 가볍게 한 잔도 위험 음주운전 절대 안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4
13671 기아·포드·현대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6 4
13670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내 차 환경분석 정보 쉽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7 4
13669 2023년 10월 강원특별자치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5 4
13668 내 직업훈련 이력, 디지털 배지로 발급 받아 전자지갑으로 관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5 4
13667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매연 뿜는 자동차 집중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4 4
13666 이제 전국 시내버스에서 4배 빠른 와이파이 이용할 수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5 4
13665 정확한 임금계산 고민?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간편하게 해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4
13664 테슬라·현대·포드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4 4
13663 행정심판 청구, 하나의 창구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2 4
13662 귀성길과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9 4
13661 나는 어디로 가고,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비상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2 4
13660 주요 민원사례로 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은행 대출 이용시 유의사항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4
13659 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 8종 신규 지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4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