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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 정부혁신 BI 수정 최종 (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61pixel, 세로 1772pixel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채수경 (044-205-3341)

사무관 전용우 (044-205-3357)

관계부처 합동

2019 12 24() 석간

(12. 24. 10: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 복무과

    (044-201-8440)

사무관 박종복 (044-201-8445)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

  정정숙 (02-748-5170)

사무관 장정예 (02-748-5173)

 공직사회 임신·출산·육아 지원 체계 강화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복무규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국방부(장관 정경두) 공직사회 가정친화적 근무여건 강화를 위한국가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복무규정,「군인의 지위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개정안 24 국무회의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과 병행하여 임신·출산·육아를 함께 있는  가정친화적 근무여건 보다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먼저, 유산이나 사산으로 인한 아픔을 부부가 함께 극복하고 충분한 회복을 지원할 있도록 유산·사산휴가를 강화하였다.

    - 임신 초기 유산 확률이 80% 점을 감안하여 임신 11 이내 유산·사산 휴가일수를 종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여 임신 초기 여성 공무원(군인)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적극 지원할  있게 하였다.

    - 또한, 유산이나 사산한 배우자 남성 공무원(군인) 3 휴가 신설하여 부부가 같이 심리치료를 받거나 배우자 회복 지원  부성(父性)권도 보호할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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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임신기간

휴가일수

휴가일수

여성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5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

(현행과 동일)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60

28주 이상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90

남성

-

별도 휴가 없음

3(신설)

  임신한 여성공무원(군인)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임신검진에 필요한 휴가 사용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있도록 개선하였다.

    - 기존에는 여성보건휴가로 임신기간 동안 매월 1일만 사용할 있었으나 ‘임신검진휴가’ 명칭 변경하고, 임신기간 10일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있도록 하였다.

    - 이로써, 임신 초기 출산이 임박한 시기 집중적으로 검진과 치료 받을 있게 되어 산모와 태아의 건강한 출산을 위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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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보건휴가

생리기간 중 휴식사유

(매월 1, 무급)

여성보건휴가

생리기간 중 휴식사유

(매월 1, 무급)

임신검진의 사유

(매월 1, 유급)

임신검진휴가 

임신검진의 사유

(임신기간 내 총 10, 유급)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대응하기 위하여 자녀돌봄휴가 다자녀 가산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 자녀 이상을 부모 공무원(군인) 1일을 가산한 연간 3 자녀의 학교행사, 학부모 상담, 병원진료 등에 활용할 있게 된다.  

   

<  >

 

<  >

2자녀 이하

 연간 2일 부여

1자녀

 연간 2일 부여

3자녀 이상 

 연간 3일 부여 (1일 가산)

2자녀 이상

 연간 3일 부여 (1일 가산)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출산일로부터 90 이내 사용 있게 기한을 확대하고, 1 분할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 이를 통하여 아내의 출산휴가 기간 내에 출산과 산후조리 배우자의 효과적인 조력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

 

<  >

 10일 부여

 10일 부여

 출산일로부터 30일 내

 출산일로부터 90일 내

 분할사용 불가

 분할사용 가능(1)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되,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2019.10. 시행)

아울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하여 복무기강 확립 필요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조치 의무 명시하였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1 이상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출장, 휴가 복무 실태를 점검하고 3 이상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요구 의무화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적인 과제로서 일·가정 양립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과 관계가 깊다”면서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부부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해 나갈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 나가겠다” 말했다.

[행정안전부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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