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 정부혁신 BI 수정 최종 (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61pixel, 세로 1772pixel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채수경 (044-205-3341)

사무관 전용우 (044-205-3357)

관계부처 합동

2019 12 24() 석간

(12. 24. 10: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 복무과

    (044-201-8440)

사무관 박종복 (044-201-8445)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

  정정숙 (02-748-5170)

사무관 장정예 (02-748-5173)

 공직사회 임신·출산·육아 지원 체계 강화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복무규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국방부(장관 정경두) 공직사회 가정친화적 근무여건 강화를 위한국가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복무규정,「군인의 지위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개정안 24 국무회의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과 병행하여 임신·출산·육아를 함께 있는  가정친화적 근무여건 보다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먼저, 유산이나 사산으로 인한 아픔을 부부가 함께 극복하고 충분한 회복을 지원할 있도록 유산·사산휴가를 강화하였다.

    - 임신 초기 유산 확률이 80% 점을 감안하여 임신 11 이내 유산·사산 휴가일수를 종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여 임신 초기 여성 공무원(군인)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적극 지원할  있게 하였다.

    - 또한, 유산이나 사산한 배우자 남성 공무원(군인) 3 휴가 신설하여 부부가 같이 심리치료를 받거나 배우자 회복 지원  부성(父性)권도 보호할 있도록 하였다.

 

   

<  >  

 

<  >

대상

임신기간

휴가일수

휴가일수

여성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5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

(현행과 동일)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60

28주 이상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90

남성

-

별도 휴가 없음

3(신설)

  임신한 여성공무원(군인)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임신검진에 필요한 휴가 사용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있도록 개선하였다.

    - 기존에는 여성보건휴가로 임신기간 동안 매월 1일만 사용할 있었으나 ‘임신검진휴가’ 명칭 변경하고, 임신기간 10일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있도록 하였다.

    - 이로써, 임신 초기 출산이 임박한 시기 집중적으로 검진과 치료 받을 있게 되어 산모와 태아의 건강한 출산을 위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

 

<  >

여성보건휴가

생리기간 중 휴식사유

(매월 1, 무급)

여성보건휴가

생리기간 중 휴식사유

(매월 1, 무급)

임신검진의 사유

(매월 1, 유급)

임신검진휴가 

임신검진의 사유

(임신기간 내 총 10, 유급)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대응하기 위하여 자녀돌봄휴가 다자녀 가산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 자녀 이상을 부모 공무원(군인) 1일을 가산한 연간 3 자녀의 학교행사, 학부모 상담, 병원진료 등에 활용할 있게 된다.  

   

<  >

 

<  >

2자녀 이하

 연간 2일 부여

1자녀

 연간 2일 부여

3자녀 이상 

 연간 3일 부여 (1일 가산)

2자녀 이상

 연간 3일 부여 (1일 가산)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출산일로부터 90 이내 사용 있게 기한을 확대하고, 1 분할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 이를 통하여 아내의 출산휴가 기간 내에 출산과 산후조리 배우자의 효과적인 조력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

 

<  >

 10일 부여

 10일 부여

 출산일로부터 30일 내

 출산일로부터 90일 내

 분할사용 불가

 분할사용 가능(1)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되,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2019.10. 시행)

아울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하여 복무기강 확립 필요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조치 의무 명시하였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1 이상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출장, 휴가 복무 실태를 점검하고 3 이상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요구 의무화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적인 과제로서 일·가정 양립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과 관계가 깊다”면서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부부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해 나갈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 나가겠다” 말했다.

[행정안전부 2019-12-2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14 탄소중립 생활 실천으로 '착한 지구인'에 도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31 17
3313 「사회서비스원법」·「의료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안, 8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1 19
3312 성별임금격차 상장법인 35.9%,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1 22
331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통신비 절감을 미끼로 불리한 계약 유도한 휴대폰 판매점에 배상 책임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1 20
3310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간소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1 16
3309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경찰분야 생활민원 해결 사례 2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1 25
3308 스마트폰 인터넷 과의존 예방 캠페인 개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2 17
3307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2 24
3306 자일대우, 다임러, 벤츠, 가와사키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4개사 1,651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2 20
3305 알뜰교통카드로 올해 상반기 대중교통비 23.6% 아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2 28
3304 이륜자동차 관리,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2 31
3303 만성콩팥병 환자가 심혈관계 합병증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2.1배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2 24
3302 2021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2 28
3301 육개장·설렁탕 간편식, 나트륨 함량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2 35
3300 9월 6일부터 추석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3 32
Board Pagination Prev 1 ...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