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 정부혁신 BI 수정 최종 (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61pixel, 세로 1772pixel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채수경 (044-205-3341)

사무관 전용우 (044-205-3357)

관계부처 합동

2019 12 24() 석간

(12. 24. 10: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 복무과

    (044-201-8440)

사무관 박종복 (044-201-8445)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

  정정숙 (02-748-5170)

사무관 장정예 (02-748-5173)

 공직사회 임신·출산·육아 지원 체계 강화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복무규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국방부(장관 정경두) 공직사회 가정친화적 근무여건 강화를 위한국가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복무규정,「군인의 지위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개정안 24 국무회의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과 병행하여 임신·출산·육아를 함께 있는  가정친화적 근무여건 보다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먼저, 유산이나 사산으로 인한 아픔을 부부가 함께 극복하고 충분한 회복을 지원할 있도록 유산·사산휴가를 강화하였다.

    - 임신 초기 유산 확률이 80% 점을 감안하여 임신 11 이내 유산·사산 휴가일수를 종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여 임신 초기 여성 공무원(군인)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적극 지원할  있게 하였다.

    - 또한, 유산이나 사산한 배우자 남성 공무원(군인) 3 휴가 신설하여 부부가 같이 심리치료를 받거나 배우자 회복 지원  부성(父性)권도 보호할 있도록 하였다.

 

   

<  >  

 

<  >

대상

임신기간

휴가일수

휴가일수

여성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5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

(현행과 동일)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60

28주 이상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90

남성

-

별도 휴가 없음

3(신설)

  임신한 여성공무원(군인)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임신검진에 필요한 휴가 사용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있도록 개선하였다.

    - 기존에는 여성보건휴가로 임신기간 동안 매월 1일만 사용할 있었으나 ‘임신검진휴가’ 명칭 변경하고, 임신기간 10일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있도록 하였다.

    - 이로써, 임신 초기 출산이 임박한 시기 집중적으로 검진과 치료 받을 있게 되어 산모와 태아의 건강한 출산을 위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

 

<  >

여성보건휴가

생리기간 중 휴식사유

(매월 1, 무급)

여성보건휴가

생리기간 중 휴식사유

(매월 1, 무급)

임신검진의 사유

(매월 1, 유급)

임신검진휴가 

임신검진의 사유

(임신기간 내 총 10, 유급)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대응하기 위하여 자녀돌봄휴가 다자녀 가산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 자녀 이상을 부모 공무원(군인) 1일을 가산한 연간 3 자녀의 학교행사, 학부모 상담, 병원진료 등에 활용할 있게 된다.  

   

<  >

 

<  >

2자녀 이하

 연간 2일 부여

1자녀

 연간 2일 부여

3자녀 이상 

 연간 3일 부여 (1일 가산)

2자녀 이상

 연간 3일 부여 (1일 가산)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출산일로부터 90 이내 사용 있게 기한을 확대하고, 1 분할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 이를 통하여 아내의 출산휴가 기간 내에 출산과 산후조리 배우자의 효과적인 조력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

 

<  >

 10일 부여

 10일 부여

 출산일로부터 30일 내

 출산일로부터 90일 내

 분할사용 불가

 분할사용 가능(1)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되,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2019.10. 시행)

아울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하여 복무기강 확립 필요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조치 의무 명시하였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1 이상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출장, 휴가 복무 실태를 점검하고 3 이상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요구 의무화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적인 과제로서 일·가정 양립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과 관계가 깊다”면서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부부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해 나갈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 나가겠다” 말했다.

[행정안전부 2019-12-2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96 우리가 마시는 음료,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6 34
4095 우리가 먹는 단체급식, 벤조피렌 염려하지 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8 111
4094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변화 통계로 확인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8 9
4093 우리가 이동 시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할까? 녹색교통에서 해법을 찾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5 7
4092 우리나라 20~30대 고위험 음주와 폭탄주 즐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44
4091 우리나라 과자류 수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앞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4 56
4090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도로연장은 2미터…도로현황 통계 공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9 51
4089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한 명은 자동차 1대 보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41
4088 우리나라 도시지역은 국토 면적의 16.7%(17,789㎢), 인구의 91.8% 도시에 거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14
4087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 377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5 108
4086 우리나라 소비자역량지수 66.2점, 디지털거래역량은 56.4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0 22
4085 우리나라 여권,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이 발급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1 42
4084 우리나라 여성의 건강 이슈를 한눈에, 제5차 여성건강통계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4 24
4083 우리나라 연간 소비자피해액 약 4.3조 원으로 추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0 77
4082 우리나라 인구 통계를 한눈에,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8 25
Board Pagination Prev 1 ...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