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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 정부혁신 BI 큰글씨2안(PNG).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39pixel, 세로 1772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2019.12.20.()

담 당 과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관리과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

 

김용재(043-719-2051)

최현철(043-719-6251)

사 무 관

조성훈(043-719-2054)

마정애(043-719-6257)

연말연시 대비 케이크 제조‧판매업체 점검 결과

3,152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50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성탄절, 연말연시를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케이크 빵류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12 9일부터 13까지 17 지방자치단체가 케이크 빵류 제조·판매업체 3,152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0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6)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7) ▲시설기준위반(2) ▲자가품질검사미실시(2)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4) 입니다.

  -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과점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케이크 제품(수입제품 포함)   313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검사 결과, 검사가 완료된 121 모두 적합했습니다.

     * 나머지 192건은 검사 진행 중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계절별로 소비가 많아지는 식품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도·점검·검사 안전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아울러, 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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