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 정부혁신 BI 큰글씨2안(PNG).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39pixel, 세로 1772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보도참고자료

 

2019.12.20.()

담 당 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잔류물질과

(043-719-4206)

 

오재호

(043-719-4201)

연 구 관

조병훈

(043-719-4203)

오남용 동물용의약품 153종을 번의 검사로 걸러낸다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동시다성분 시험법 개선…2020년부터 안전관리에 활용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축·수산물에 사용된 동물용의약품 153종을 번에 검사할 있는 ‘동물용의약품 동시다성분 시험법’을 마련하고 식품 안전관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 동물용의약품: 가축이나 어류의 사육·양식과정에서 질병 치료와 예방을 위해 사용

  이번 시험법은 축·수산물에 사용이 허가되지 않았거나 잔류량이 제한되어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시에 분석할 방법으로, 산물과 수산물 각각에 적용하던 시험법을 하나로 통합하고 정량분석 동물용의약품을 72종에서 153종으로 확대했습니다.

  - 다만, 이번에 개발된 시험법은 전문가 검토 과정 등을 거쳐「식품의 기준 규격」개정·고시 안전관리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 정량시험: 시료 중의 각 성분물질의 양을 확인하는 시험

  이번 시험법 개선으로 축·수산물에 사용된 오남용 동물용의약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사할 있게 되어, 국민들께 더욱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또한,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에서는 분석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에 도움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동물용의약품 시험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국내 유통 중인 축·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12-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19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필요할 때 쉽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0 32
5818 「유용한 금융정보 따라하기 Step by Step!」 교육영상 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9 32
5817 중단 없는 배움을 위한 여정, 평생교육이용권과 함께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6 32
5816 국민권익위, “3년간 방치된 도로 빗물 고임 피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해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7 32
5815 1인가구 고립 방지…가족센터가 나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6 32
5814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신체검사 비용, 고용주가 부담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6 32
5813 11월부터 지방공항 국제 하늘길 열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5 32
5812 안전한 배달음식을 위해서 이것은 꼭 지켜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1 32
5811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확대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9 32
5810 살균제 정보, 스마트폰 카메라로 쉽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7 32
5809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6 32
5808 9월 6일부터 추석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3 32
5807 온라인 반려동물 사료 10개 제품 안전·표시사항 위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8 32
5806 무신고 수입식품 영업자 특별관리 대상으로 추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8 32
5805 국민권익위, “앞으로 부패신고 사건 처리 시 피신고자 조사 가능해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6 32
Board Pagination Prev 1 ...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