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정부혁신 main BI_수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3pixel, 세로 401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8년 04월 24일 오후 8:27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C 2017 (Windows)

 

2019. 12. 20.()

담 당 과

의료기기심사부 정형재활기기과

(043-719-4001)

 

홍충만

(043-719-4001)

연 구 관

임채형

(043-719-4003)

의료기기 임상시험 결과보고 이렇게 하세요!

「의료기기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들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해 ‘의료기기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정·발간합니다.

4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가상현실 기술 등을 활용한 첨단 의료기기의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관련 임상시험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인공지능(AI) 기반 진단 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 건수: (16) 0건 → (17) 3건 → (18) 6

  이에 식약처는 의료기기 개발업체의 임상시험 수행을 지원하고자 임상시험 종료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는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 임상시험 결과보고서의 필수 구성 내용*, 작성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결과보고서 형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 임상시험 계획, 방법, 수행 및 통계를 포함한 임상시험결과의 기술, 제시, 분석 등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제품화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지원할 있도록 관련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방문해 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 안내서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12-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885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7 30
11884 질병 예방 정보, 카카오에서 만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5 38
11883 질병 예방 ‘청신호’, 국가예방접종 무료시행 확대, 완전접종률 상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2 68
11882 질 세정제? 외음부 세정제? 똑똑하게 사용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0 20
11881 진화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을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191
11880 진폐 요양 중 장해보상 청구기한 임박(5월8일까지 신청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4 8
11879 진정(수면) 내시경 검사비용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100만명 혜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1 124
11878 진에어·에어인천 면허취소 않기로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30
11877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30 63
11876 진로탐색.경력개발부터 취업까지 한 번에 해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24
11875 진로체험 지원 전산망‘꿈길’, 학교 밖까지 개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31 31
11874 진로결정에 필요한 직업정보, ‘이곳’을 참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0 22
11873 진드기가 옮기는 감염병 이렇게 예방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6 69
11872 직접 가보지 않아도, 실감나게 ‘민원 방문상담’ 가상체험 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1 65
1187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 가중부과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2 7
Board Pagination Prev 1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