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 정부혁신 BI 큰글씨2안(PNG).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39pixel, 세로 1772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2019.12.19.()

담 당 과

식품기준기획관 첨가물기준

(043-719-2505)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_국_상하.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17pixel, 세로 945pixel

   

오금순

(043-719-2501)

연 구 관

조태용

(043-719-2505)

소형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는 구입할 없어요

환각목적으로 오용되는 사례 방지 위해…2021년부터 제조·판매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 환각 목적으로 오용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소형 용기(카트리지, 8 g) 형태로의 제조·판매 전면금지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규격」을 개정·고시하고, 오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 2.5 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하여 유통해야 하며, 카트리지 형태 아산화질소는 이상 제조·판매할 없게 됩니다.

   * 2.5 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적용받아 고압가스판매자가 커피전문점 등 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설치해야함

  다만, 이번 개정·고시는 고압가스 아산화질소의 공급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상황과 커피전문점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1 정도의 유예기간 거친 2021 1 1 시행됩니다.

  - 현재 일부 커피전문점에서 2.5 L 고압금속제용기 아산화질소를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시행 전까지 영업 현장에서 발생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식품 안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고압가스판매점·커피전문점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이번 개정 고시가 원활히 시행될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 참조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12-1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166 수도권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 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7 17
8165 수도권 광역버스, 더 알뜰하게 이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0 18
8164 수도권 광역급행전철로 출·퇴근 길 빨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40
8163 수도권 공항버스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5 90
8162 수도권 3개 자치단체장,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합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5 127
8161 수능원서용(여권용) 사진으로 운전면허증 만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18
8160 수능시험 응시료 납부·환불신청 쉽고 편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0 61
8159 수능마케팅..."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등" 허위.과장광고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6 13
8158 수능 피로, 다양한 문화생활로 날리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6 8
8157 수능 이후 청소년을 위한 진로탐색, 마음치유 프로그램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6 21
8156 수능 이후 100일간 무면허 렌터카 불법 대여 특별점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2 20
8155 수능 마친 예비 사회초년생을 위한 맞춤형 소비자교육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4 39
8154 수능 끝, 체험활동으로 내 안에 숨겨진 재능을 깨워보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0 7
8153 수급자 본인 신분증만 제시하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5 60
8152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9 30
Board Pagination Prev 1 ...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