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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 정부혁신 BI 큰글씨2안(PNG).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39pixel, 세로 1772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2019.12.19.()

담 당 과

식품기준기획관 첨가물기준

(043-719-2505)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_국_상하.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17pixel, 세로 945pixel

   

오금순

(043-719-2501)

연 구 관

조태용

(043-719-2505)

소형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는 구입할 없어요

환각목적으로 오용되는 사례 방지 위해…2021년부터 제조·판매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 환각 목적으로 오용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소형 용기(카트리지, 8 g) 형태로의 제조·판매 전면금지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규격」을 개정·고시하고, 오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 2.5 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하여 유통해야 하며, 카트리지 형태 아산화질소는 이상 제조·판매할 없게 됩니다.

   * 2.5 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적용받아 고압가스판매자가 커피전문점 등 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설치해야함

  다만, 이번 개정·고시는 고압가스 아산화질소의 공급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상황과 커피전문점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1 정도의 유예기간 거친 2021 1 1 시행됩니다.

  - 현재 일부 커피전문점에서 2.5 L 고압금속제용기 아산화질소를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시행 전까지 영업 현장에서 발생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식품 안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고압가스판매점·커피전문점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이번 개정 고시가 원활히 시행될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 참조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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