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 정부혁신 BI 큰글씨2안(PNG).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39pixel, 세로 1772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2019.12.19.()

담 당 과

식품기준기획관 첨가물기준

(043-719-2505)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_국_상하.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17pixel, 세로 945pixel

   

오금순

(043-719-2501)

연 구 관

조태용

(043-719-2505)

소형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는 구입할 없어요

환각목적으로 오용되는 사례 방지 위해…2021년부터 제조·판매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 환각 목적으로 오용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소형 용기(카트리지, 8 g) 형태로의 제조·판매 전면금지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규격」을 개정·고시하고, 오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 2.5 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하여 유통해야 하며, 카트리지 형태 아산화질소는 이상 제조·판매할 없게 됩니다.

   * 2.5 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적용받아 고압가스판매자가 커피전문점 등 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설치해야함

  다만, 이번 개정·고시는 고압가스 아산화질소의 공급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상황과 커피전문점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1 정도의 유예기간 거친 2021 1 1 시행됩니다.

  - 현재 일부 커피전문점에서 2.5 L 고압금속제용기 아산화질소를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시행 전까지 영업 현장에서 발생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식품 안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고압가스판매점·커피전문점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이번 개정 고시가 원활히 시행될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 참조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12-1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89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6 47
5888 “내 의견이 정책이 된다.”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국민패널 모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30 47
5887 온라인 쇼핑몰의 약관 및 광고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6 47
5886 의료기기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7 47
5885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30 47
5884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8 47
5883 2021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31 47
5882 식중독 실천 요령(6대수칙) 인지도 87.9%로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4 47
5881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5 47
5880 1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 구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4 47
5879 2021년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전년대비 약 150%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7 47
5878 고령층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접종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4 47
5877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7월 12일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7 47
5876 석류즙, 제품별 당류 함량 확인하고 섭취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4 47
5875 노후생활지원부터 내차관리까지 「정부24」 통합 서비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0 47
Board Pagination Prev 1 ...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