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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12.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ㅇ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였으며,

ㅇ 주택가격 안정, 주택수급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1주택 세대로서 사업추진(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일정기간(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 동 사항은 12.17일 대책 시행 이후 취급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집단대출에 대하여 적용되며,

ㅇ 대책 시행 이전에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사업장, 입주자 모집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착공신고된 사업장,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사업장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ㅇ 상기 사항은 全금융권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지도(‘19.12.20일)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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