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기관 등에 한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받아들이지 않아 해결되지 않은 고충민원 274건 가운데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8개 기관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불수용해 미해결된 274건 중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8개 기관의 건수가 131건으로 전체의 47.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행정기관 등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시정권고를,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민원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견표명을 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 시정권고․의견표명 수용 현황 >
피신청기관
합계
수용
불수용
미확정
%
%
%
 전체
2,841
2,530
89.1
274
9.6
37
1.3
8개 기관
1,133
999
88.2
131
11.6
3
0.2
 
□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시정권고․의견표명한 민원을 분석해 5건 이상 불수용한 기관 8곳을 발표했다. 국세청이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LH가 23건, 국토교통부가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주요 불수용 기관에 포함됐던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이번에 제외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산림청이 새로 추가됐다.
 
최근 5년간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의 평균 수용률은 89.1%이다.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대체로 고충민원 접수 건수가 많은 기관이 불수용 건수도 많다. 실제 340여 개 기관 중 이들 8개 기관의 평균 불수용 비율(11.6%)이 평균치(9.6%)보다 높다.
 
이번 발표에 대해 국세청은 “세무 관련 민원이 많아 시정권고․의견표명 건수가 많고, 수용도 많지만 불수용 건수도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 5월경 개정·시행한 ‘시정권고 처리지침’을 개선해 국민권익위와 함께 수용률을 높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는 시정권고․의견표명한 민원을 매년 점검해 행정기관 등이 받아들이겠다고 통보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 이행을 촉구하고, 불수용한 민원에 대해서는 수용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올해 3월 14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논의된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따라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받은 행정기관 등이 이를 이행해 고충민원이 해결되면 적극행정 면책기준에 따라 책임을 면제하도록 자체감사 또는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반영할 것을 행정기관 등에 요청했고 중앙행정기관 기준 70%이상 반영했다.
 
□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 시정권고·의견표명은 불합리한 행정처분이나 제도에 대해 행정기관 등에 적극행정을 요구하는 것이다.”라며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등과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실․국장급 이상이 직접 참여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불수용 건수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9-12-1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21 호텔 예약 사이트 만족도, '객실정보의 정확성' 높고 '추가 비용'은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6 51
5920 원터치 팝업텐트, 필요한 기능을 고려해 선택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6 58
5919 식약처, 고혈압약(발사르탄) 관련 중간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6 30
5918 추석 명절 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6 38
5917 내년부터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 안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6 25
5916 대중교통 공중화장실 등 5,000여개소…‘몰카 안심지대’ 만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6 53
5915 식약처, 기준치 초과 한약재 17개 품목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40
5914 마을버스 등 중형 저상버스보급 확대…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22
5913 화재사고 발생한 BMW 차량 리콜 관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96
5912 안전·표시기준 위반 14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65
5911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이 대체로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71
5910 불법촬영물 유통사업자, 엄정처벌하고 범죄수익 환수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47
5909 심장질환자·신생아 대상 의료비 부담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43
5908 한번 쓰고 버리는 비닐…사용은 억제하고 재활용은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2 41
5907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검출 '과자'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2 32
Board Pagination Prev 1 ...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 943 Next
/ 94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