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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보육 수요에 맞춰 시간제보육반 지원 확대한다

- 내년부터 690개반으로 207개반 추가 신설, 지자체별 수요조사 통해 지정 -


□ 가정에서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일시·긴급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제보육 사업*이 내년에는 대폭 확대 운영된다.

     *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는 6~36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가 일시·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간단위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현재 전국의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시간제보육반 483개 반을 지정․운영 중이며, 2020년에는 207개 반을 추가 설치하여 총 690개 반으로 확대·지원(’19년 대비 43% 증가)한다고 밝혔다.

     * (사업예산) (’19년) 483개 반, 110억 원 → (’20년) 690개 반, 166억 원(+207개반, +56억 원)

 ○ 그간 연평균 60여 개 반씩 증설하던 것을 2020년 166억 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내년에는 207개 반을 새로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 (’15년) 237개 반 설치 이후 연 평균(’15~’19년)  60여 개 반 증설 → ’20년 207개 반 증설

   - 이에 따라 가까운 곳에 시간제보육반이 없거나 대기인원이 많아 이용하지 못했던 부모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 시간제보육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이용․취업준비․가족돌봄․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6~36개월 영아가 이용할 수 있으며, 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 또는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사전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보육 이용방법

 

이용대상 : 6개월36개월 미만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는 영아

제공기관 :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설치된 시간제보육반(’19.12월 기준 483개반)

이용시간 : , 918

아동등록 : 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 온라인 등록 또는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방문 등

사전예약 : 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아이사랑 앱 또는 전화신청(1661-9361)

보육료 : 시간당 4,000원 중 1,000원 자부담(3,000원 정부지원),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 2013년에서 2014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부터 본격 시행한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 부모들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육아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면서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

 ○ 시간제보육반 이용 아동 수와 이용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자들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공기관(개) :  437(’17년) → 443(’18년) → 483(’19년 예상)
       이용아동(명) :  4만 3천(’17년) → 4만 6천(’18년) → 5만(’19년 예상)
       이용시간(시간) : 100만(’17년) → 121만(’18년) → 132만(’19년 예상)

     ** ’19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91.7%의 이용자가 만족 (한국보육진흥원)

 ○ 이용수기 공모전*을 통해 나타난 사례를 보면,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면서 부모들은 전공을 살려 꿈을 이루기도 하고, 육아부담을 덜고 우울감을 극복하기도 하였으며, 아이들은 시간제보육반 보육교사, 또래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성장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 시간제보육 이용수기 공모전(’19.5.16자 보도자료,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가정양육, 시간제보육이 도와드립니다”)
 ○ 높은 만족도는 서비스 확대 요구로 이어져,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평가단으로부터 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 국민참여예산 평가단 최종 선호도 투표 결과, 복지 분과 사업 17개 중 3위

□ 이러한 정책 수요에 부응하고자 보건복지부는 시간제보육의 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왔다.

 ○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원화된 자격 기준을 없애고 지원을 확대*하였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조정**하여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 (’17년 이전) 맞벌이 자부담 1,000원, 일반 자부담 2,000원 → (’18년) 자부담 1,000원
  ** (’18년 이전) 6~24개월 미만 1:3, 24개월 이상 1:5 → (’19년) 6~36개월 미만 1:3

□ 한편, 내년에 새로 설치하는 시간제보육반에 대해 올해 말(~12.30)까지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 조기 개설을 위해 신설되는 207개 반 중 12월 현재 68개 반을 우선 지정하였으며, 139개 반이 이번 수요조사의 대상이 된다.

   - 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아동시설 등 보육 관련 시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설치․운영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여 내년 1월까지 지정하고 2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이윤신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시간제보육반 확대로 다양한 보육수요를 충족하면서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라며, 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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