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판매 주류 20개 중 1개 제품만 영양성분 표시
- 주류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필요 -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알코올 소비량(10.2L) 및 과음률*(30.5%)은 세계평균(6.4L, 18.2%)보다 높으나, 주류에 관한 열량 등 영양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확인하고 섭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한 달에 한 번 이상 하루 60g 이상의 알코올(약 소주 1병분)을 섭취하는 비율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요 맥주·소주·탁주* 총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영양성분의 자율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전 제품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열량 등 영양성분을 표시한 제품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 시중 유통·판매 중인 매출액·시장점유율 상위 랭크 제품 맥주 10개, 소주 5개, 탁주 5개
◎ 소주·탁주 1병 당 평균열량이 쌀밥 한 공기 열량(272kcal) 초과
조사대상 2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주종 1병(캔)당 평균열량은 맥주(500ml 기준)가 236kcal였고 소주(360ml 기준) 408kcal, 탁주(750ml 기준) 372kcal로 소주·탁주의 경우 쌀밥 한 공기분(200g) 열량(272kcal)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맥주 전 제품(10개)에서 잔류농약인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주종별 알코올 도수는 표시대비 맥주가 평균 0.1도, 소주는 평균 0.25도 낮고 탁주는 평균 0.1도 높았으나 관련 기준*에는 적합했다.
* 제품 표시도수와 실제도수 간 알코올 차이에 대해 맥주·소주는 0.5도, 탁주는 1도까지 허용하고 있음.(「주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 영양성분 자율표시 제품은 수입맥주 1개에 불과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 모두 표시기준*에 적합했으나 ‘주류의 자율영양표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열량 등의 영양성분을 표시한 제품은 수입맥주 1개 제품에 불과했다.
*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97호)
**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주류의 영양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
(2017.6.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제품명에 ‘라이트*’란 명칭을 사용한 국산 또는 수입맥주**가 다수 판매되고 있으나, 기준이 되는 열량 정보는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가 열량을 얼마나 낮춘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 100ml당 칼로리가 30kcal 이하인 경우 맥주 제품은 ‘라이트’ 명칭 사용가능(식품등의 표시기준)
** 라이트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수입맥주는 제품에 열량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유럽연합(EU)은 2017년 주류의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유럽연합 국가의 마트에서 판매 중인 맥주에 대한 조사결과 이미 다수 제품이 열량을 포함한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열량 등 영양성분을 표시한 제품을 찾아보기 어려워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을 고려한 주류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류 업체에 ▲열량 및 영양성분의 자율표시를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주류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