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내 판매 주류 20개 중 1개 제품만 영양성분 표시

- 주류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필요 -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알코올 소비량(10.2L) 및 과음률*(30.5%)은 세계평균(6.4L, 18.2%)보다 높으나, 주류에 관한 열량 등 영양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확인하고 섭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한 달에 한 번 이상 하루 60g 이상의 알코올(약 소주 1병분)을 섭취하는 비율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요 맥주·소주·탁주* 총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영양성분의 자율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전 제품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열량 등 영양성분을 표시한 제품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 시중 유통·판매 중인 매출액·시장점유율 상위 랭크 제품 맥주 10개, 소주 5개, 탁주 5개

◎ 소주·탁주 1병 당 평균열량이 쌀밥 한 공기 열량(272kcal) 초과

조사대상 2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주종 1병(캔)당 평균열량은 맥주(500ml 기준)가 236kcal였고 소주(360ml 기준) 408kcal, 탁주(750ml 기준) 372kcal로 소주·탁주의 경우 쌀밥 한 공기분(200g) 열량(272kcal)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맥주 전 제품(10개)에서 잔류농약인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주종별 알코올 도수는 표시대비 맥주가 평균 0.1도, 소주는 평균 0.25도 낮고 탁주는 평균 0.1도 높았으나 관련 기준*에는 적합했다.

* 제품 표시도수와 실제도수 간 알코올 차이에 대해 맥주·소주는 0.5도, 탁주는 1도까지 허용하고 있음.(「주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 영양성분 자율표시 제품은 수입맥주 1개에 불과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 모두 표시기준*에 적합했으나 ‘주류의 자율영양표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열량 등의 영양성분을 표시한 제품은 수입맥주 1개 제품에 불과했다.

*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97호)

**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주류의 영양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
(2017.6.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제품명에 ‘라이트*’란 명칭을 사용한 국산 또는 수입맥주**가 다수 판매되고 있으나, 기준이 되는 열량 정보는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가 열량을 얼마나 낮춘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 100ml당 칼로리가 30kcal 이하인 경우 맥주 제품은 ‘라이트’ 명칭 사용가능(식품등의 표시기준)

** 라이트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수입맥주는 제품에 열량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유럽연합(EU)은 2017년 주류의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유럽연합 국가의 마트에서 판매 중인 맥주에 대한 조사결과 이미 다수 제품이 열량을 포함한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열량 등 영양성분을 표시한 제품을 찾아보기 어려워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을 고려한 주류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류 업체에 ▲열량 및 영양성분의 자율표시를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주류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12-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200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105
12199 겨울철 재해는 이렇게 예방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105
12198 외국인도 상속인 금융재산, 한번에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3 105
12197 보령·서천·태안·당진 등 8개 시·군 급수조정 및 절수지원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5 105
12196 제주특별자치도, 내륙지역보다 돼지고기 비싸고 생수 저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105
12195 공공아이핀,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3 105
12194 피부관리실 부작용 많고 계약해지도 어려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1 105
12193 요즘 잘 나가는 농산물 직거래, 국민호응도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5 105
12192 세탁소에서 훼손된 세탁물 10건 중 3건은 품질 하자가 원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9 105
12191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공익신고 급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4 105
12190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피해 매년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6 105
12189 권익위, 직업훈련 중 입은 상해 치료 기간도 출석 인정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4 105
12188 2014년 심사 진료비 총 62조원, 전년대비 9.1%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5 105
12187 농·수협 판매 농수산물 유해물질에 안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6 105
12186 ’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66% 대폭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3 104
Board Pagination Prev 1 ...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