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17)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까지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근로연령층(25~64세) 수급자(신청자 포함)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안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12.10. 국회 본회의 통과)됨에 따른 것이다.
○ 특히, 그동안 근로‧사업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이들에 대해 내년부터는 30%를 공제하게 됨에 따라,
- 기존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현행 학생‧장애인‧노인‧24세 이하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미 공제 시행 중임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생․장애인․노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25세 이상인 수급자 등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공제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11호)
□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내년부터 근로연령층 (25세~64세)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법 제정 이후 최초 적용을 통해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19-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