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사와 가맹점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중소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추진
<주요 개정내용>
①가맹점의 카드 부정사용 책임 경감
②가맹점주 채무와 카드결제대금 상계조건 명확화
③카드결제대금 지연이자 지급 면책 제한
④가압류를 가맹계약 해지사유에서 제외
⑤제3채권자에 대한 카드결제대금 지급 제한
⑥가맹점 할부거래 제한시 안내기한 단축
⑦전자영수증 제도 도입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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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2019-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