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중국·동남아 여행상품, 여행자 권익 중심으로 바뀐다!

- 2016.1.1.부터 선택관광 운영방식 전면 개선 -

이 자료는 11월 17일(화)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11월 16일 12시)

낮은 상품가격으로 광고한 후 현지에서 추가 경비 유도해 그 동안 소비자불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던 중국·동남아 여행상품의 선택관광 운영방식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양무승)는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시행에 자율적으로 참여해온 12개 여행사와 함께, 2016년 1월 1일 이후 출발하는 중국·동남아 여행상품에 대해 ‘미 선택시 소비자가 불편함을 느끼는 선택관광의 폐지 선택관광 대체일정 합리화’ 방안 시행키로 했다.

1 

금번 개선방안의 시행은,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시행(‘14.7) 이후 여행상품 가격 표시 등 국외여행상품의 정보제공방식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저가상품이 일반화 중국·동남아 현지 여행지에서의 선택관광을 둘러싼 불합리한 관행들이 여전히 여행소비자의 불만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장가계의 천문산케이블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의 툭툭이투어, 베트남 하롱베이의 비경관광 등은 소비자가 선택치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중요 관광지 여행이 쉽지 않아 결국 다수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또한, 선택관광 항목으로 일반화된 마사지, 각종 쇼 관람, 시티투어 등의 운영 역시 ‘차량 대기’ 또는 ‘주변 휴식’ 등과 같은 애매한 대체일정으로 인해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소비자의 불만 해소 및 권익 보호를 위해 3개 기관과 12개 여행사는 선택관광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 개선책을 발표하고 이를 2016년 1월 상품부터 적용키로 한 것이다.

먼저, 미선택시 소비자가 불편함을 느끼는 5개 옵션 항목기본 상품가격에 포함하거나 선택관광으로 운영치 않기로 했다.

또한, 선택관광기본일정 종료 후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중간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애매한 대체일정(예, ‘차량 대기’, ‘주변 자유시간 또는 휴식’ 등)이 아닌 해당 지역의 여행 취지를 반영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체일정제시키로 했다.

 2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불만 요인 및 현지의 불합리한 여행일정 진행 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선택관광 개선을 포함한 전반적인 국외여행상품의 개선한국여행업협회와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소비자의 권익보호하고 참여 여행사 및 여행상품의 신뢰도를 높여 여행산업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사업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2015-11-1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04 2차 추경 통과,「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확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6 46
1603 2차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4월 12일부터 온라인신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2 26
1602 2자녀 가구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0 82
1601 2자녀 가구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8 17
1600 2일부터 ‘사람도 동물도 안전한 도로’ 위한 찻길사고 예방 캠페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1 14
1599 2월은 연말정산의 달, 외국인 근로자도 잊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3 14
1598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연간 700만 명 혜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3 8
1597 2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8 70
1596 2월말 전국 미분양 61,063호, 전월대비 3.0% (1,750호)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0 53
1595 2월말 전국 미분양 55,103호, 전월대비 9.3% (5,634호)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5 124
1594 2월말 전국 미분양 33,813호, 전월대비 8.6% (3,172호)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0 69
1593 2월1일, 췌장암, 백혈병 치료약 등 건강보험 적용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36
1592 2월 항공여객 884만 명…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9 55
1591 2월 주택인·허가 5.4만호, 2월 분양승인은 1.5만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5 128
1590 2월 주택 통계(미분양, 매매·전월세거래량 및 건설실적)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1 23
Board Pagination Prev 1 ...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