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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내 소비자보호 체계와 기능을 조성할 목적으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매년 실시

- 총 68개 회사를 대상으로 전수 현장점검하여 업권별로 평가

□금번 평가는 평가등급을 세분화하고 종합등급*을 산출하여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부문,종합등급 5등급 체계(‘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민원발생건수, 자율조정*성립률 등의 평가부문을 중심지표로 설정**하여 금융회사 자체적인 민원 대응력 강화를 유도

*금감원의 민원처리에 앞서 분쟁당사자간(민원인과 금융회사) 자율적인 조정
** 민원 관련 부문등급이 ‘미흡’일 경우 종합등급 ‘우수’, ‘양호’ 등급 부여 배제

-또한 불완전판매 관련 성과보상체계(KPI) 등 회사 내 소비자보호제도*가 실질적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해 기능하는지 중점 평가

*내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운영, 상품출시 전 사전협의제도, 고령자 보호제도 등

□아울러, DLF 사태 등과 같이 결과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여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경우 페널티 기준 적용



[ 금융감독원 2019-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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