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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 자율조정 활성화

▶ 단순 정형화된 민원-분쟁 신속처리 및 악성민원 분리처리

▶ 금감원의 민원-분쟁처리 인력 보강 및 운용 쇄신

▶ 분쟁조정 소위원회 신설 및 다수피해자 발생 분쟁 안내 강화

▶ 민원해결 역량 우수 금융회사 인센티브 부여 및 자기책임원칙 강화


□ 금융감독원은「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 중이며,

- 그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분쟁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개선하기로 한 바 있음(‘15.5.28.)

□ 이에 따라, 제 14차 금융개혁회의 심의(‘15.11.12)를 거쳐「금융 민원-분쟁처리 개혁방안」을 확정, 추진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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