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EO가 소비자 보호에 보다 관심을 갖도록 하고,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의 독립성 및 권한을 강화하여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내실화
2.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제’를 도입하여 소비자 친화적 경영을 유도하고 ‘금융소비자실태평가’의 실효성 제고
3. 소비자가 본인의 권리나 부담사항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소비자의 권리?부담사항을 수시?정기적으로 고지
4. 휴면ㆍ장기미청구 금융재산 발생의 예방,감축을 위한 절차,기준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9-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