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닛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지엠㈜, 다임러트럭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20개 차종 43,08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한국닛산에서 수입, 판매한 큐브 4,976대는 전원분배장치 결함으로 회로단락 및 화재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이번 시정조치(리콜)는 국토부의 제작결함조사 지시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확인된 결함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의결(9.2.)을 거쳐 제작사에 통보하였고, 이에 제작사는 부품 수급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맥시마 1,597대는 ABS 액추에이터 오일 씰의 제조 공정 상 결함으로 브레이크 오일이 누유되어 ABS제어 회로기판으로 흘러 들어갈 경우 전기 쇼트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16일부터 전국 ㈜한국닛산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등 10개 차종 18,371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긴급제동신호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 급제동 시 방향지시등 점멸 등을 통해 후방 차량 운전자에게 경고 신호를 주는 장치
해당 차량은 12월 26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2016년식·2017년식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및 2015년식 디스커버리 스포츠 2.2D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셋째, 한국지엠㈜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알페온 16,672대는 한국형 자동차조기경보제(EWR)* 도입(2017.7.18.)에 따라 제작사가 제출한 사고조사보고서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전자식진공펌프의 배선 커넥터 결함으로 케넥터 내 수분 유입으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제작자등에게 자동차 결함의심 사항 등을 미리 알려 조기 리콜을 유도하는 제도
해당 차량은 12월 13일부터 전국 한국지엠㈜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2세대 스프린터 등 2개 차종 606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안전기준(매시 110킬로미터 이하)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2월 20일부터 전국 다임러트럭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포르쉐코리아㈜가 수입한 911 카레라 397대(미판매)는 센터콘솔 제어장치 결함으로 특정조건*에서 비상등 스위치를 작동시켜도 비상등이 점등되지 않아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동이 꺼진 후 90초가 지난 경우
해당 차량은 미판매된 차량으로 시정조치(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후 판매될 예정이다.
여섯째,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Lion’s City CNF 23대는 가스압력조절기의 균열로 인해 가스가 누출되고, 이로 인해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13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K1600B 등 3개 이륜 차종 440대는 변속기 부품 체결 결함으로 변속기가 파손되어 주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27일부터 전국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닛산(☎ 080-010-2323),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080-337-9696), 한국지엠㈜(☎ 080-3000-5000), 다임러트럭코리아㈜(☎ 080-001-1886), 포르쉐코리아㈜(☎ 02-2055-9110), 만트럭버스코리아㈜(☎ 080-661-1472), 비엠더블유코리아㈜(☎ 080-269-500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19-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