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을 범죄도구로 사용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이용 못해
- 경찰청에 내년 6월까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권고 -
□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로 사용하거나 훔쳐 운전한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자동차등을 범죄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법규 위반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특혜점수를 사용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회피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서약 후 1년간 이를 실천하면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는 제도로 2013년에 도입됐다. 축적된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때 신청하면 운전자의 벌점에서 마일리지만큼 감경해 준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 등이 국민의 공분을 사자, 올해 6월 사망사고, 음주‧보복‧난폭운전은 마일리지 사용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자동차등을 범죄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에는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하지 않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야할 운전자가 마일리지를 사용해 정지처분을 면제받는 부작용이 있었다.
또 마일리지 점수가 있어도 사용방법이나 절차를 몰라 사용하지 못하거나, 실제로 운전하지 않은 차주에게 부과된 과태료 처분으로 차주의 마일리지가 중단되는 등 불편민원이 제기됐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관련 민원 사례 >
▪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와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았으나, 정지일수 감경에 대해 “교통안전교육” 이수에 대한 안내를 받았지만 ‘착한운전 마일리지’와 관련하여 일체 안내 받은 사실이 없음.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본인이 서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경찰청에 문의하였으나, 이미 정지처분이 내려져 마일리지 공제는 불가하다고 함. 착한운전 마일리지 관련하여 안내도 하지 않은 것은 국민편의를 무시한 업무처리라고 생각됨. (2017.1. 국민신문고) ▪ 얼마 전에 대리운전 중에 대리기사가 속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차주인 저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대리기사가 경찰서를 방문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 저의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중단 되어 있음. 저는 법규 위반한 적이 없으니, 소멸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인정해 주기 바람 (2018.5. 국민신문고) |
이에 국민권익위는 자동차등을 범죄의 장소나 도구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등을 훔쳐 운전하는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2020년 6월까지 개정하고, 마일리지 사용을 위한 절차와 사전통지 방안도 마련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법규위반에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착실히 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는 사전안내를 받아 편리하게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