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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지급하는 보훈수당 전입자에게 안내해야

- '국가보훈처-지자체 시스템 연계 등 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지자체에 권고 -

 
□국가보훈대상자가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제공하는 보훈수당 등을 사전 안내하도록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보훈처의 보훈정보시스템과 지자체 행정시스템을 연계해 전입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자체의 보훈수당 등 지원혜택을 사전에 알려주도록 국가보훈처와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이면서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으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등 모두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 조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국가 차원에서, 각급 지자체는 해당 지역 차원에서 보훈대상자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우선 각 지자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지원 혜택이 다르다. 국가보훈대상자가 주소지를 옮기면 해당 지자체에서 어떤 종류의 지원을 해주는지 알 수 없어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신청이 없으면 보훈수당 등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대상자가 고령이라면 이런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보훈처는 기존에도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정보를 요청하면 공문을 통해 제공하고 있었으나, 다수의 지자체는 관할 지역으로 새로 이사 온 보훈대상자의 정보를 몰라 지원신청 절차를 미리 안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훈처와 지자체가 주소 변동정보를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다.
 
▪각 지자체에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선양과 예우의 차원으로 보훈대상자별, 거주기간과 연령 등에 따라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음. 다만, 보훈대상자가 타 지역으로 전입하면 수급액이 중지되고, 전입한 지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새롭게 전입하는 경우 그 지역의 규정을 제대로 알 수 없고 고령인 보훈대상자가 별도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보훈수당을 받지 못하고 지나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보훈처 자체의 제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자체로 확인하도록 안내만 하고 있는 실정임 (’18.2월 국민신문고)
▪국가유공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족인 어머니를 민원인이 거주하는 ○○시에서 5년 동안 모신 후 △△시로 주소를 이전하였음. ○○시는 국가유공자 보상금 수령 중에도 명예수당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는데, △△시 주민센터 담당자는 주소 이전 후 방문하여 명예수당을 신청하라며 안내를 해줌. ○○시의 안내 부족으로 받지 못한 5년 동안의 명예수당을 소급 지급해주기 바람 (’16.11월 국민신문고)
 
한편,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봉안*시설은 대부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다. 그런데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6개월, 1년 등 일정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감면대상이 된다. 국가보훈대상자가 주소지를 옮긴 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사망하면 이사하기 전‧후 지자체 봉안시설 모두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봉안 : ‘납골’을 ‘봉안’으로 표현,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
▪월남전 참전유공자인 아버님이 위독하여 병원에 계시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승화원에 봉안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시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봉안을 거부당함. 70년 넘게 ○○시에 거주하다가 3개월 전 ▲▲군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는데 ○○시와 ▲▲군 모두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두고 있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공공 봉안시설은 이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함(’17.4월 국민신문고)
 
그리고 일반 묘지에 안장 중인 보훈대상자를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개장(改葬)신고필증과 화장증명서, 유골반환증 등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으로 인한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 관련법령 등의 개정을 거쳐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
 
먼저, 국가보훈처가 보유하고 있는 전·출입 보훈대상자 정보를 지자체에서 이용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협업으로 국가보훈처가 운영하는 통합보훈시스템과 지자체가 사용하는 통합행정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 복지통합시스템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권고했다.
 
시스템이 개선되면,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이사 후 보훈수당 등 신청을 놓쳐 일정기간 급여를 받지 못했던 문제가 해소되고, 각 보훈청·지청과 지자체도 연간 13,000여 건의 자료요청 공문서 수발을 생략할 수 있어 혁신적 행정 업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각 지자체에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설 봉안시설 이용 시 거주기간 요건 완화로 시설 이용의 사각지대를 개선하도록 했다. 그리고 일반묘지에 안장 중인 국가보훈대상자를 국립묘지로 이장하려 할 때 제출하는 서류 중 개장신고필증을 생략하고, 화장증명서 혹은 유골반환증 제출로 간소화하도록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관계기관간 적극적 협업으로 조속한 시일 내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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