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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8조(안전인증의 취소 등)제1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인증을 취소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안전인증의 취소 등)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74 김장철 배추김치·양념류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8 128
1573 2015년 하반기부터 금융사기 피해 현저히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8 111
1572 블랙프라이데이,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8 105
1571 인공유방 사용 시 이런 점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7 111
1570 청소년 흡연율 10년내 최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7 116
1569 ‘흡연은 스스로 구입한 질병입니다’ 보건복지부, 두 번째 금연홍보 시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7 128
1568 중복된 에너지 설계기준, 친환경주택으로 통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7 113
1567 중국·동남아 여행상품, 여행자 권익 중심으로 바뀐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7 108
1566 금융 민원-분쟁처리 개혁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7 128
1565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7 103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2분기 안전인증 취소 목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7 179
1563 식품.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통합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6 100
1562 심평원,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4차) 결과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6 108
1561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하고 압통이 느껴지는『섬유근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6 375
1560 16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현행 유지, 수가는 평균 0.97% 인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6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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