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8조(안전인증의 취소 등)제1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인증을 취소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안전인증의 취소 등)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8조(안전인증의 취소 등)제1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인증을 취소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안전인증의 취소 등)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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