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8조(안전인증의 취소 등)제1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인증을 취소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안전인증의 취소 등)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8조(안전인증의 취소 등)제1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인증을 취소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안전인증의 취소 등)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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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 겨울철 안전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집중 신고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07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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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충전 대기시간 없이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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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08 | 7 |
668 | 국민건강영양조사 2022년 결과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08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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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08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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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11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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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11 | 11 |
664 |
취업 후 학자금상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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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11 | 8 |
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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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11 | 15 |
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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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11 | 9 |
660 | 민생불편 해소와 국민 건강 확보 위한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11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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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와 한발 더 가까이…‘2030자문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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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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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11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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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 2025년부터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담는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11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