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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소리에 담긴 생활 속 불편, 얼마나 개선되었나?

▴위약금 없이 KTX 승차권 변경, ▴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등

112개 생활밀착과제 추진... 국민 불편 줄어
 

□ “철도 승차권도 고속버스처럼 위약금 없이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장애인복지카드를 주소지에서만 신청・발급할 수 있어 불편합니다” 등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실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불합리한 제도로  빈발하는 국민의 생활 속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 온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현황과 개선효과를 공개했다.
 
□ 국민권익위가 국민신문고 민원, 국민콜 110 상담 등 민원데이터 분석과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한 국민참여 과제공모(436건)를 거쳐 발굴・권고한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112건에 이른다.
 
□ 특히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다섯 개 분야, ▴일자리・보육 ▴약자 보호 ▴경제적 부담완화 ▴국민 알 권리 ▴행정서비스 개선과 관련해 57개 과제가 이행*되었으며 주요 개선효과는 다음과 같다.
    * 112개 과제 중 57개 개선완료, 55개 이행중(조치기한 미도래 32건 포함)
 
   ① 우선 채용・시험 등 일자리 분야의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고, 영유아 보육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기출문제와 정답이 공개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었다.
√ 그동안 공개되지 않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기출문제와 정답을 2018년 하반기 채용부터 공개해 2만여 취업준비생의 알 권리 강화(소방청)
√ 수족구, 독감 등 법정전염병 감염아동에 대해 신청 당시 국민행복카드가 없더라도 2019년부터 긴급돌봄서비스를 우선 지원(여성가족부)
√ 사업주만 신청할 수 있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2019년부터 퇴직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게 해 퇴직자에 대한 신청기피 개선(기획재정부)
 
   ②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어린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합기도학원차량이 어린이 통학차량에 포함되고 키즈카페에 대한 통합관리가 강화됐다.
√ 태권도와 달리 어린이통학차량에 해당하지 않아 동승자탑승, 후방확인장치 등 안전의무가 없던 합기도학원(1,800여곳) 차량을 2019년 6월부터 어린이통학차량에 포함해 관리(문화체육관광부)
√ 개별법령에 따라 시설별로 관리되던 키즈카페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통합관리지침을 마련(’18.12.)하고, 전국 키즈카페 1,754개소를 합동점검해 436개소의 위반사례 808건에 대해 과태료 21건, 개선권고 787건 조치(’18.9.∼11.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소방청・식약처)
√ 장애인 가족의 보육불편 개선을 위해 2019년부터 어린이집 입소 1순위 대상에 장애아동(0∼4세, 6천여명)의 형제・자매를 포함(보건복지부)
 
 
   ③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위약금 없이 KTX 예약승차권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를 폐지했다.
√ 2019년 7월부터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 없이 KTX 예약승차권의 시간・좌석을 변경할 수 있게 해 월 24만명 혜택, 연 10억원 위약금 감면효과(한국철도공사)
√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학교별로 금액을 결정해 징수(0∼2만원)하고 있던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를 2019년부터 폐지(시・도 교육청)
√ 2019년 5월부터 새벽・심야에만 편성되던 SRT 사회배려계층 할인좌석과 이용시간을 확대(㈜에스알)
  * (할인좌석) 25 → 60대, (이용시간) 오전 5∼7시, 오후 10~11시 → 오전 5:30~오후 10:40
 
 
   ④ 국민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들이 빠짐없이 공개・통지되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증금 등 반환신청 사전통지 제도를 도입했다.
√ 의무이행 담보를 위해 예치(1∼10년)하는 입찰보증금 등 각종 보관금을 국고 귀속 전에 찾아갈 수 있도록 2019년부터 반환신청 사전통지 도입(기획재정부)
√ 법인사업장을 이전할 때 법인차량의 사용본거지도 변경등록하도록 안내・고지해 등록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방지(국토교통부・국세청・지방자치단체)
 
   ⑤ IT 기술을 활용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이 가능해지고 검정고시 온라인 접수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었다.
 
√ 주소지에서만 발급되던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2018년 7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재신청・발급할 수 있게 하고, 2019년 5월부터는 카드분실 시 재발급기간에도 임시감면증을 발급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 일부 시도에서만 가능했던 중등・고등 학력인정 검정고시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를 전국으로 확대(시・도 교육청)
√ 국회의원, 교수 등 특정직업군을 추천인으로 요구하였던 일반귀화신청 추천인을 2019년부터 직장동료, 이웃도 가능하게 완화(법무부)
 
□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은 정부혁신을 위해 공급자 중심의 불합리한 제도를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통해 발굴, 개선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생활 속 불편이 상당수 해소되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개선해나감으로써 국민들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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