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정안 행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과 축산물로 이원화되어 있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련 고시들을 통합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제정안은 그 동안 식품과 축산물에 대해 각각 HACCP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심사 등의 사후관리를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이는 지난 11월 6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인증제도 개선 후속조치로 이루어졌으며, 이번 고시 제정과 함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조직 통합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 중이다.
○ 주요내용은 ▲유사 식품·축산물 HACCP 중복 인증 및 중복 사후관리 개선 ▲식품제조·가공업과 축산물가공업 인증심사 평가표 통일 등이다.
- 축산물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가 동일한 공정에서 추가로 식품 HACCP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현장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사후관리도 중복하여 실시하지 않는다.
-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으로 세분화된 축산물가공업 평가표는 폐지하고 식품제조‧가공업 평가표로 인증심사 평가표를 통일한다.
□ 식약처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식품과 축산물 HACCP을 통합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별도 현장평가 없이 추가 HACCP 인증이 가능해져 중복 인증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2월 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