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입주일 통보 기준 마련...입주민 이사 준비 불편 줄어든다
- 아파트 공급계약 시 일주일 사전고지 시점 포함, 입주
지정기간 기준 마련 등 개선방안 국토교통부에 권고 -
□ 앞으로 신규 분양아파트의 입주시작일 통보 시점과 입주지정기간 기준이 마련돼 이사 준비 시 입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제기한 민원 2,356건과 국민생각함 설문 등 6,246명의 의견수렴을 거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일 통보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5만세대의 아파트가 신규 분양되고 있다.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연체료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입주일 통보를 받아야 입주를 언제 시작하고 마쳐야 하는지 알고 원활히 준비할 수 있다.
□ 그런데 현재는 입주시작일을 언제 통보해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아파트 공급자가 입주에 임박해 입주일을 통보하는 경우 잔금 마련, 기존 주택 처분 등 이사를 준비하는 데 입주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특히 갑자기 입주가 지연되면 기존계약을 종료하고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던 사람들의 거주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 2018년 12월 입주예정이어서 기존 집은 12월 중에 빼주겠다고 했음. 그런데 아직도 입주일이 미확정임. 살고 있는 집은 빼줘야 하니 이 추운 날 아이 둘과 거리로 나앉게 생겨 미칠 것 같음. 입주일이 속히 정해져야 이삿짐센터 예약, 대출 등을 진행하는데 기다리라고만 함 (2018.12월 국민신문고) ▪ 입주일 3일전에 일방적인 입주예정일 변경통보를 받고 허탈함. 저는 이제 전셋집을 나가야 하고, 다른 여관, 모텔에서 기약 없이 살아야 함 (2018.12월 국민신문고) |
□ 또 입주지정기간에 관한 기준도 없어 아파트 공급자가 입주지정기간을 임의로 지정해 입주자와 공급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 1,073세대 입주예정인데 입주지정기간은 11월26일부터 2월26일까지 30일로 정해짐. 짧은 기간 동안 이삿날을 선택한다면 특정일에 이사날짜가 집중되어 이사를 마치지 못하는 일이 많아질 것임 (2018.6월 국민신문고) ▪ 7월부터 2천5백 세대가 신규 입주하는데 입주기간이 두 달로 턱없이 부족함. 특히 앞쪽 동은 사다리차도 사용할 수 없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대단지에 맞게 이사기간이 정해져야 함 (2019.4월 국민신문고) ▪ 1,685세대로 규모가 큰데 7월12일~9월10일까지 60일로 입주지정기간이 정해짐. 참고로 선행 공공분양단지는 세대수가 1,186세대인데 입주기간이 70일이었음. 7~9월은 혹서기라는 점, 초중고생이 많은 입주예정단지여서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8월 이후 이사가 집중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최소 3개월의 기간이 필요함 (2018.5월 국민신문고) |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일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고, 입주지정기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일 통보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입주시작일을 일정기간 이전까지 통보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아파트 공급계약 시 입주일 사전고지 시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 단지 규모, 이사 시설(사다리차, 엘리베이터) 등을 고려해 입주지정기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자들이 입주통보로 겪는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 속에서 고충을 유발하는 민원들을 면밀하게 분석해 국민의 삶을 혁신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12-10 ]